서울고법, 코로나19 확산에 ‘원격영상재판’ 활용 권고
입력 2020.03.02 (23:00)
수정 2020.03.02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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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각급 법원이 사실상 휴정기에 들어간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이 각 민사재판부에 '원격영상재판'의 적극적인 활용을 권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변론준비절차란 민사재판에서 양측의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정식 재판 전 소송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인데, 민사소송규칙 70조는 소송 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음성(영상) 송수신으로도 변론준비절차를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서울고법은 다만 실제 원격영상재판을 시행할지, 어떤 사건에서 활용할지는 각 재판장 권한이며, 소송 당사자와 협의해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격영상재판이 결정되면 재판 당사자는 법원 내부 화상회의 애플리케이션을 컴퓨터 등 전자기기에 설치해야 합니다. 이어 재판부가 미리 개설한 방에 정해진 시간에 접속하면 원격영상 재판이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서울고법은 "법원이 그동안 마련한 원격영상재판 제도를 민사사건의 변론준비절차에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재판 관계인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통한 건강과 안전을 기하면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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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준비절차란 민사재판에서 양측의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정식 재판 전 소송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인데, 민사소송규칙 70조는 소송 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음성(영상) 송수신으로도 변론준비절차를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서울고법은 다만 실제 원격영상재판을 시행할지, 어떤 사건에서 활용할지는 각 재판장 권한이며, 소송 당사자와 협의해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격영상재판이 결정되면 재판 당사자는 법원 내부 화상회의 애플리케이션을 컴퓨터 등 전자기기에 설치해야 합니다. 이어 재판부가 미리 개설한 방에 정해진 시간에 접속하면 원격영상 재판이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서울고법은 "법원이 그동안 마련한 원격영상재판 제도를 민사사건의 변론준비절차에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재판 관계인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통한 건강과 안전을 기하면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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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코로나19 확산에 ‘원격영상재판’ 활용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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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3-02 23:00:24
- 수정2020-03-02 23:31:27

코로나19 확산으로 각급 법원이 사실상 휴정기에 들어간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이 각 민사재판부에 '원격영상재판'의 적극적인 활용을 권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변론준비절차란 민사재판에서 양측의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정식 재판 전 소송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인데, 민사소송규칙 70조는 소송 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음성(영상) 송수신으로도 변론준비절차를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서울고법은 다만 실제 원격영상재판을 시행할지, 어떤 사건에서 활용할지는 각 재판장 권한이며, 소송 당사자와 협의해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격영상재판이 결정되면 재판 당사자는 법원 내부 화상회의 애플리케이션을 컴퓨터 등 전자기기에 설치해야 합니다. 이어 재판부가 미리 개설한 방에 정해진 시간에 접속하면 원격영상 재판이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서울고법은 "법원이 그동안 마련한 원격영상재판 제도를 민사사건의 변론준비절차에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재판 관계인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통한 건강과 안전을 기하면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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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준비절차란 민사재판에서 양측의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정식 재판 전 소송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인데, 민사소송규칙 70조는 소송 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음성(영상) 송수신으로도 변론준비절차를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서울고법은 다만 실제 원격영상재판을 시행할지, 어떤 사건에서 활용할지는 각 재판장 권한이며, 소송 당사자와 협의해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격영상재판이 결정되면 재판 당사자는 법원 내부 화상회의 애플리케이션을 컴퓨터 등 전자기기에 설치해야 합니다. 이어 재판부가 미리 개설한 방에 정해진 시간에 접속하면 원격영상 재판이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서울고법은 "법원이 그동안 마련한 원격영상재판 제도를 민사사건의 변론준비절차에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재판 관계인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통한 건강과 안전을 기하면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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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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