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의 임대료를 깎아주는
건물주들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합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건축물 임대 면적만큼
재산세를 낮춰주려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협의를 통해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거나
재산세 감면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얻는
두 가지 방법 가운데 선택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의 임대료를 깎아주는
건물주들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합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건축물 임대 면적만큼
재산세를 낮춰주려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협의를 통해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거나
재산세 감면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얻는
두 가지 방법 가운데 선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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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착한 임대 운동' 참여 건물주 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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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3-03 06:04:52
전주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의 임대료를 깎아주는
건물주들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합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건축물 임대 면적만큼
재산세를 낮춰주려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협의를 통해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거나
재산세 감면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얻는
두 가지 방법 가운데 선택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의 임대료를 깎아주는
건물주들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합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건축물 임대 면적만큼
재산세를 낮춰주려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협의를 통해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거나
재산세 감면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얻는
두 가지 방법 가운데 선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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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 id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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