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광훈 한기총 회장 검찰 송치

입력 2020.03.04 (08:14) 수정 2020.03.04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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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한 혐의 등을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오늘(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 목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오전 종로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전 목사는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우파가 200석을 해야 한다'는 등 여러 번에 걸쳐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경찰에 구속된 전 목사는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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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3-04 08:14:45
    • 수정2020-03-04 08:33:47
    사회
집회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한 혐의 등을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오늘(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 목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오전 종로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전 목사는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우파가 200석을 해야 한다'는 등 여러 번에 걸쳐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경찰에 구속된 전 목사는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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