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이제는 체크카드를 꺼낼 때…‘공제 2배’ 실제 혜택은?

입력 2020.03.04 (08:47) 수정 2020.03.0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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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활에 보탬이 되는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가 줄면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지난주 정부가 '특단의 대책'으로 카드 공제 할인을 2배로 소비 진작책을 내놓았는데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박대기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연말정산에서 카드 공제율을 두 배로 높인다는 소식이 있죠?

[기자]

신용카드 뿐 아니라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할 때의 공제율도 두 배로 늘어납니다.

신용카드 공제가 원래 15%였는데요.

30%가 되고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는 30%였는데 무려 60%로 올라갑니다.

따져보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쓸 때가 훨씬 혜택이 크게 됩니다.

연간 총소득이 4천만 원인 직장인이 1천5백만 원을 소비한다고 가정합시다.

소득의 25%인 1천만 원 초과분만 공제되는데 전액을 신용카드로 쓰면, 500만 원의 30%인 150만 원 공제를 받습니다.

전액을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하면 500만 원의 60%인 300만 원 공제를 받습니다.

공제 금액 차이는 150만 원인데, 소득세를 따져보면 약 25만 원 차이가 납니다.

즉, 체크카드를 쓰면 이 정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평소에도 체크카드 공제율이 더 높은데, 지금 더 공제가 많이 되는거네요.

그냥 일년 내내 체크카드를 써도 되지 않나요?

[기자]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보려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연간 총소득의 25%까지는 공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바꿔말하면 연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써도 공제에는 무관하다는 뜻입니다.

신용카드는 마일리지나 포인트를 주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25% 초과하는 부분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면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3월부터 6월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정부 혜택 때문에 체크카드 공제가 60%까지 늘어납니다.

이 기간에는 주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쓰고 그 동안 소비가 아주 많았다면 그 이후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앵커]

공제금액에 상한이 있지 않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최고 3백만 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연소득 7천만 원 이상은 250만 원까지 되고요.

하지만 추가로 100만원 씩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품목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이용분은 6월까지는 80%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대중교통 이용분도 80% 공제가 됩니다.

각각 100만 원씩 추가 한도로 공제가 되니까 앞으로 석 달간 전통시장에서 125만 원을 쓰면 세금 16만 원을 돌려받고, 대중교통 지출도 같은 비율로 돌려받게 됩니다.

여기선 신용카드도 똑같이 공제 대상입니다.

[앵커]

신용카드 말고 다른 소비 혜택도 좀 알려주세요.

[기자]

6월까지 자동차 살 때 비용 부담도 100만 원 가량 줄어듭니다.

자동차에는 개별소비세, 줄여서 개소세가 붙는데요.

이게 5% 붇는데 한시적으로 70% 감면됩니다.

즉 2천만 원짜리 차를 산다면 100만 원 내던 개소세를 70만원 할인받아 30만 원만 내면 됩니다.

다만 깎아주는 한도가 100만 원이기 때문에 저렴한 차를 살 수록 체감되는 혜택이 많습니다.

또, 생산차질도 있다 보니 인기차종의 출고가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6월 안에 출고할 경우에만 혜택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구입 생각하는 분들은 좀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현재 사용하는 차량이 10년이 넘은 차라면 6월 안에 구입하면 100만 원 상한 없이 개소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가 에너지 소비가 적은 가전제품을 대상으로 10%를 환급해주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달 중에 나올 겁니다.

[앵커]

정부와 전문가들은 특히 이번 주에는 실내에 사람이 모이는 행사나 실외라도 인파가 몰리는 행사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소비하러 가도 될까요?

[기자]

물론 무엇보다 건강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구매할 때도 체크카드 공제는 마찬가지로 높아지기 때문에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감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6월까지 소비 혜택이 있기 때문에 상황을 보면서 외출을 하셔야겠습니다.

[앵커]

이런 대책을 낼 정도로 경기가 안좋은가요?

[기자]

일단 눈에 보이는 관광과 숙박 외식 쪽 타격이 큽니다.

항공기 탑승객이 최근 80% 이상 줄었고요.

이에 따라 면세점 매출도 40% 가량 줄었습니다.

숙박 매출은 20%대, 음식점 매출도 10%대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지역감염이 확산되면서 매출 감소 폭이 커졌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 여력이 없는 자영업자들이 특히 어려움이 큽니다.

마찬가지 어려움을 겪는 홍콩은 아예 전 국민에게 150만 원씩을 나눠주기도 했는데요.

우리도 보다 적극적인 대안을 고민해볼 시점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박대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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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절한 경제] 이제는 체크카드를 꺼낼 때…‘공제 2배’ 실제 혜택은?
    • 입력 2020-03-04 08:54:10
    • 수정2020-03-04 09: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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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활에 보탬이 되는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가 줄면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지난주 정부가 '특단의 대책'으로 카드 공제 할인을 2배로 소비 진작책을 내놓았는데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박대기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연말정산에서 카드 공제율을 두 배로 높인다는 소식이 있죠?

[기자]

신용카드 뿐 아니라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할 때의 공제율도 두 배로 늘어납니다.

신용카드 공제가 원래 15%였는데요.

30%가 되고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는 30%였는데 무려 60%로 올라갑니다.

따져보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쓸 때가 훨씬 혜택이 크게 됩니다.

연간 총소득이 4천만 원인 직장인이 1천5백만 원을 소비한다고 가정합시다.

소득의 25%인 1천만 원 초과분만 공제되는데 전액을 신용카드로 쓰면, 500만 원의 30%인 150만 원 공제를 받습니다.

전액을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하면 500만 원의 60%인 300만 원 공제를 받습니다.

공제 금액 차이는 150만 원인데, 소득세를 따져보면 약 25만 원 차이가 납니다.

즉, 체크카드를 쓰면 이 정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평소에도 체크카드 공제율이 더 높은데, 지금 더 공제가 많이 되는거네요.

그냥 일년 내내 체크카드를 써도 되지 않나요?

[기자]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보려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연간 총소득의 25%까지는 공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바꿔말하면 연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써도 공제에는 무관하다는 뜻입니다.

신용카드는 마일리지나 포인트를 주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25% 초과하는 부분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면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3월부터 6월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정부 혜택 때문에 체크카드 공제가 60%까지 늘어납니다.

이 기간에는 주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쓰고 그 동안 소비가 아주 많았다면 그 이후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앵커]

공제금액에 상한이 있지 않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최고 3백만 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연소득 7천만 원 이상은 250만 원까지 되고요.

하지만 추가로 100만원 씩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품목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이용분은 6월까지는 80%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대중교통 이용분도 80% 공제가 됩니다.

각각 100만 원씩 추가 한도로 공제가 되니까 앞으로 석 달간 전통시장에서 125만 원을 쓰면 세금 16만 원을 돌려받고, 대중교통 지출도 같은 비율로 돌려받게 됩니다.

여기선 신용카드도 똑같이 공제 대상입니다.

[앵커]

신용카드 말고 다른 소비 혜택도 좀 알려주세요.

[기자]

6월까지 자동차 살 때 비용 부담도 100만 원 가량 줄어듭니다.

자동차에는 개별소비세, 줄여서 개소세가 붙는데요.

이게 5% 붇는데 한시적으로 70% 감면됩니다.

즉 2천만 원짜리 차를 산다면 100만 원 내던 개소세를 70만원 할인받아 30만 원만 내면 됩니다.

다만 깎아주는 한도가 100만 원이기 때문에 저렴한 차를 살 수록 체감되는 혜택이 많습니다.

또, 생산차질도 있다 보니 인기차종의 출고가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6월 안에 출고할 경우에만 혜택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구입 생각하는 분들은 좀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현재 사용하는 차량이 10년이 넘은 차라면 6월 안에 구입하면 100만 원 상한 없이 개소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가 에너지 소비가 적은 가전제품을 대상으로 10%를 환급해주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달 중에 나올 겁니다.

[앵커]

정부와 전문가들은 특히 이번 주에는 실내에 사람이 모이는 행사나 실외라도 인파가 몰리는 행사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소비하러 가도 될까요?

[기자]

물론 무엇보다 건강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구매할 때도 체크카드 공제는 마찬가지로 높아지기 때문에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감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6월까지 소비 혜택이 있기 때문에 상황을 보면서 외출을 하셔야겠습니다.

[앵커]

이런 대책을 낼 정도로 경기가 안좋은가요?

[기자]

일단 눈에 보이는 관광과 숙박 외식 쪽 타격이 큽니다.

항공기 탑승객이 최근 80% 이상 줄었고요.

이에 따라 면세점 매출도 40% 가량 줄었습니다.

숙박 매출은 20%대, 음식점 매출도 10%대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지역감염이 확산되면서 매출 감소 폭이 커졌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 여력이 없는 자영업자들이 특히 어려움이 큽니다.

마찬가지 어려움을 겪는 홍콩은 아예 전 국민에게 150만 원씩을 나눠주기도 했는데요.

우리도 보다 적극적인 대안을 고민해볼 시점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박대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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