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도 넘으면 미국행 비행기 못 탄다…한국·북부 이탈리아 적용”
입력 2020.03.04 (13:45)
수정 2020.03.0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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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통보안청(TSA)이 코로나19와 관련해 한국과 북부 이탈리아에서 출발해 미국으로 향하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모든 항공사에 승객 탑승 전 발열 검사와 코로나19 증상 문진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시행키로 했습니다.
시행 시기는 한국시각으로 5일 오전 11시 이후 출발하는 비행편부터 적용됩니다.
현지시각 3일 주미대사관에 따르면 TSA는 이날 한국과 북부 이탈리아에서 미국행 항공기를 운항하는 항공사를 대상으로 외항사에 발동하는 조치(EA)와 자국 항공사에 발동하는 조치(SD)를 발령,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발 미국행 항공기 승객에 대해 탑승 전 발열 검사가 의무화됩니다.
발열 기준은 38도이며 그 이상의 발열이 확인되는 경우 탑승이 거부됩니다.
또 기침과 콧물, 한기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는지, 최근 14일 이내에 위험 지역에 있는 의료시설을 방문했거나 그런 시설에서 일했거나 입원했는지, 확진자와 접촉한 적이 있는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해당 사항이 있으면 역시 탑승이 거부됩니다.
[사진 출처 : TASS=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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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는 한국시각으로 5일 오전 11시 이후 출발하는 비행편부터 적용됩니다.
현지시각 3일 주미대사관에 따르면 TSA는 이날 한국과 북부 이탈리아에서 미국행 항공기를 운항하는 항공사를 대상으로 외항사에 발동하는 조치(EA)와 자국 항공사에 발동하는 조치(SD)를 발령,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발 미국행 항공기 승객에 대해 탑승 전 발열 검사가 의무화됩니다.
발열 기준은 38도이며 그 이상의 발열이 확인되는 경우 탑승이 거부됩니다.
또 기침과 콧물, 한기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는지, 최근 14일 이내에 위험 지역에 있는 의료시설을 방문했거나 그런 시설에서 일했거나 입원했는지, 확진자와 접촉한 적이 있는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해당 사항이 있으면 역시 탑승이 거부됩니다.
[사진 출처 : TASS=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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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03-04 15:11:47

미국 교통보안청(TSA)이 코로나19와 관련해 한국과 북부 이탈리아에서 출발해 미국으로 향하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모든 항공사에 승객 탑승 전 발열 검사와 코로나19 증상 문진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시행키로 했습니다.
시행 시기는 한국시각으로 5일 오전 11시 이후 출발하는 비행편부터 적용됩니다.
현지시각 3일 주미대사관에 따르면 TSA는 이날 한국과 북부 이탈리아에서 미국행 항공기를 운항하는 항공사를 대상으로 외항사에 발동하는 조치(EA)와 자국 항공사에 발동하는 조치(SD)를 발령,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발 미국행 항공기 승객에 대해 탑승 전 발열 검사가 의무화됩니다.
발열 기준은 38도이며 그 이상의 발열이 확인되는 경우 탑승이 거부됩니다.
또 기침과 콧물, 한기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는지, 최근 14일 이내에 위험 지역에 있는 의료시설을 방문했거나 그런 시설에서 일했거나 입원했는지, 확진자와 접촉한 적이 있는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해당 사항이 있으면 역시 탑승이 거부됩니다.
[사진 출처 : TASS=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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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각 3일 주미대사관에 따르면 TSA는 이날 한국과 북부 이탈리아에서 미국행 항공기를 운항하는 항공사를 대상으로 외항사에 발동하는 조치(EA)와 자국 항공사에 발동하는 조치(SD)를 발령,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발 미국행 항공기 승객에 대해 탑승 전 발열 검사가 의무화됩니다.
발열 기준은 38도이며 그 이상의 발열이 확인되는 경우 탑승이 거부됩니다.
또 기침과 콧물, 한기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는지, 최근 14일 이내에 위험 지역에 있는 의료시설을 방문했거나 그런 시설에서 일했거나 입원했는지, 확진자와 접촉한 적이 있는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해당 사항이 있으면 역시 탑승이 거부됩니다.
[사진 출처 : TASS=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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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훈 기자 jyh21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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