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가사 간병 지원 한시적 확대

입력 2020.03.04 (18:11) 수정 2020.03.06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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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가 저소득층 주민의 가사와 병간호를 돕는 가사 간병·방문 지원 서비스 대상을  한시적으로 확대합니다.

 대상은 부양 의무 가족이 코로나 19로 격리된 만 19세 이하 미성년자와   65세 미만 중증질환자, 희귀 난치성 질환자 등입니다. 

 서비스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되고,  기존에 비슷한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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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시, 가사 간병 지원 한시적 확대
    • 입력 2020-03-04 18:11:10
    • 수정2020-03-06 07:22:04
    충주
충주시가 저소득층 주민의 가사와 병간호를 돕는 가사 간병·방문 지원 서비스 대상을  한시적으로 확대합니다.  대상은 부양 의무 가족이 코로나 19로 격리된 만 19세 이하 미성년자와   65세 미만 중증질환자, 희귀 난치성 질환자 등입니다.   서비스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되고,  기존에 비슷한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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