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가사 간병 지원 한시적 확대
입력 2020.03.04 (18:11)
수정 2020.03.06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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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가 저소득층 주민의 가사와 병간호를 돕는 가사 간병·방문 지원 서비스 대상을 한시적으로 확대합니다.
대상은 부양 의무 가족이 코로나 19로 격리된 만 19세 이하 미성년자와 65세 미만 중증질환자, 희귀 난치성 질환자 등입니다.
서비스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되고, 기존에 비슷한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대상은 부양 의무 가족이 코로나 19로 격리된 만 19세 이하 미성년자와 65세 미만 중증질환자, 희귀 난치성 질환자 등입니다.
서비스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되고, 기존에 비슷한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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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시, 가사 간병 지원 한시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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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3-04 18:11:10
- 수정2020-03-06 07:22:04
충주시가 저소득층 주민의 가사와 병간호를 돕는 가사 간병·방문 지원 서비스 대상을 한시적으로 확대합니다.
대상은 부양 의무 가족이 코로나 19로 격리된 만 19세 이하 미성년자와 65세 미만 중증질환자, 희귀 난치성 질환자 등입니다.
서비스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되고, 기존에 비슷한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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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영 기자 2man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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