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재판…“법정 출석 대신 화상으로”

입력 2020.03.04 (19:18) 수정 2020.03.04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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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전국 대부분 법원도 재판 일정을 미루고 임시 휴정기에 들어갔는데요.

일부 재판부는 당사자들이 법정에 나올 필요없이 화상으로 진행하는 '원격 재판'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판을 앞둔 법정에 스크린이 설치돼 있고, 화면 속에는 헤드폰을 착용한 사람이 보입니다.

법정 컴퓨터 모니터에는 소형 카메라도 달렸습니다.

[법원 직원 : "카메라 화면을 정면으로 해서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호사들이 법정이 아닌 자신의 사무실에서, 원격 영상 재판에 참석한 것입니다.

["원고 대리인, 김태인 변호사님 나오셨나요? (네...네, 출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면서 법원에 나타난 새로운 풍경입니다.

컴퓨터에 전용 프로그램만 설치하면, 일반 재판과 다름없이 절차가 진행됩니다.

[김형두/서울고등법원 민사5부 재판장 : "증인은 채택이 돼 있기 때문에, 채택된 상태이기 때문에 유지는 하겠습니다."]

[원고·피고 대리인 : "네. 네, 알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동시에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당분간 이같은 원격 영상 재판을 적극 활용하라고 각 재판부에 권고했습니다.

이미 1990년대부터 도서 지역 등 특별한 경우에 원격 재판이 시행돼 왔지만, 일선 재판부에서 잇따라 원격 재판을 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심리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만큼 현행법상 민사 사건의 변론준비절차에 한해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각급 법원의 임시 휴정기도 최대 오는 20일까지 연장된 상황.

비상 상황을 계기로 삼아, 원격 재판이 시민을 위한 새로운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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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라진 재판…“법정 출석 대신 화상으로”
    • 입력 2020-03-04 19:20:25
    • 수정2020-03-04 19:56:49
    뉴스 7
[앵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전국 대부분 법원도 재판 일정을 미루고 임시 휴정기에 들어갔는데요.

일부 재판부는 당사자들이 법정에 나올 필요없이 화상으로 진행하는 '원격 재판'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판을 앞둔 법정에 스크린이 설치돼 있고, 화면 속에는 헤드폰을 착용한 사람이 보입니다.

법정 컴퓨터 모니터에는 소형 카메라도 달렸습니다.

[법원 직원 : "카메라 화면을 정면으로 해서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호사들이 법정이 아닌 자신의 사무실에서, 원격 영상 재판에 참석한 것입니다.

["원고 대리인, 김태인 변호사님 나오셨나요? (네...네, 출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면서 법원에 나타난 새로운 풍경입니다.

컴퓨터에 전용 프로그램만 설치하면, 일반 재판과 다름없이 절차가 진행됩니다.

[김형두/서울고등법원 민사5부 재판장 : "증인은 채택이 돼 있기 때문에, 채택된 상태이기 때문에 유지는 하겠습니다."]

[원고·피고 대리인 : "네. 네, 알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동시에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당분간 이같은 원격 영상 재판을 적극 활용하라고 각 재판부에 권고했습니다.

이미 1990년대부터 도서 지역 등 특별한 경우에 원격 재판이 시행돼 왔지만, 일선 재판부에서 잇따라 원격 재판을 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심리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만큼 현행법상 민사 사건의 변론준비절차에 한해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각급 법원의 임시 휴정기도 최대 오는 20일까지 연장된 상황.

비상 상황을 계기로 삼아, 원격 재판이 시민을 위한 새로운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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