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올림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비공개 적법’ 법원 판결에 분노”
입력 2020.03.04 (22:14)
수정 2020.03.04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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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발생한 직업병 판단과 관련된 내부 보고서를 삼성이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소송을 낸 시민단체가 "분노한다"며 해당 판결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반도체 노동자의 인권과 건강 문제를 제기해 온 시민단체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은 오늘(4일) 성명을 내고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직업병 피해자들의 알권리를 무시한 결과로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반올림 소속 노무사 이종란 씨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대한 일부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달 19일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작업환경측정보고서는 발암물질인 벤젠 등 작업장 내 유해인자가 어디서, 얼마나 나오고 근로자들이 몇 명이나 발암물질에 노출되는지 등의 실태를 평가한 것으로, 6개월마다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됩니다. 직업병 피해노동자의 산재 입증에 필요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재판부는 "이들 정보(작업환경측정보고서)는 공정·설비의 배치, 해당 공정에 최적화된 화학물질 및 신기술·신제품의 특화 공정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삼성이 경쟁업체에 대해 비밀로 유지해야 할 기술적 노하우로 공개되면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행정심판위원회의 비공개 결정이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을 낸 반올림 측은 "판결문의 근거 하나하나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내용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올림은 산업통상자원부가 2018년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점을 재판부가 비공개 근거로 든 점을 지적하며, 재판부가 여러 쟁점들에 대해 "그저 산자부의 결정을 치켜세우는 방식으로 피해갔다"며 행정청의 잘못된 처분을 바로잡아야 할 행정법원이 "본연의 소임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작업환경측정보고서가 사업장에 게시돼 있으므로 별도 공개는 불필요하다는 재판부 판단에 대해서는 "(직업병 사망 노동자의) 유족들은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 보고서가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까지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면서 "법원은 이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 외면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반올림은 이어 "국가핵심기술 지정과 관련하여 법리적 문제들은 없는지, 직업병 피해자에게 알 권리는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측정결과 부분만 공개되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는지 등 여러 문제에 대해 판사들이 깊이 고민했다면 이번과 같은 실망스런 판결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알권리를 짓밟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분노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반올림 측은 그제(2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해,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반도체 노동자의 인권과 건강 문제를 제기해 온 시민단체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은 오늘(4일) 성명을 내고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직업병 피해자들의 알권리를 무시한 결과로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반올림 소속 노무사 이종란 씨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대한 일부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달 19일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작업환경측정보고서는 발암물질인 벤젠 등 작업장 내 유해인자가 어디서, 얼마나 나오고 근로자들이 몇 명이나 발암물질에 노출되는지 등의 실태를 평가한 것으로, 6개월마다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됩니다. 직업병 피해노동자의 산재 입증에 필요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재판부는 "이들 정보(작업환경측정보고서)는 공정·설비의 배치, 해당 공정에 최적화된 화학물질 및 신기술·신제품의 특화 공정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삼성이 경쟁업체에 대해 비밀로 유지해야 할 기술적 노하우로 공개되면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행정심판위원회의 비공개 결정이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을 낸 반올림 측은 "판결문의 근거 하나하나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내용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올림은 산업통상자원부가 2018년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점을 재판부가 비공개 근거로 든 점을 지적하며, 재판부가 여러 쟁점들에 대해 "그저 산자부의 결정을 치켜세우는 방식으로 피해갔다"며 행정청의 잘못된 처분을 바로잡아야 할 행정법원이 "본연의 소임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작업환경측정보고서가 사업장에 게시돼 있으므로 별도 공개는 불필요하다는 재판부 판단에 대해서는 "(직업병 사망 노동자의) 유족들은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 보고서가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까지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면서 "법원은 이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 외면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반올림은 이어 "국가핵심기술 지정과 관련하여 법리적 문제들은 없는지, 직업병 피해자에게 알 권리는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측정결과 부분만 공개되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는지 등 여러 문제에 대해 판사들이 깊이 고민했다면 이번과 같은 실망스런 판결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알권리를 짓밟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분노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반올림 측은 그제(2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해,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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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발생한 직업병 판단과 관련된 내부 보고서를 삼성이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소송을 낸 시민단체가 "분노한다"며 해당 판결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반도체 노동자의 인권과 건강 문제를 제기해 온 시민단체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은 오늘(4일) 성명을 내고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직업병 피해자들의 알권리를 무시한 결과로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반올림 소속 노무사 이종란 씨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대한 일부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달 19일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작업환경측정보고서는 발암물질인 벤젠 등 작업장 내 유해인자가 어디서, 얼마나 나오고 근로자들이 몇 명이나 발암물질에 노출되는지 등의 실태를 평가한 것으로, 6개월마다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됩니다. 직업병 피해노동자의 산재 입증에 필요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재판부는 "이들 정보(작업환경측정보고서)는 공정·설비의 배치, 해당 공정에 최적화된 화학물질 및 신기술·신제품의 특화 공정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삼성이 경쟁업체에 대해 비밀로 유지해야 할 기술적 노하우로 공개되면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행정심판위원회의 비공개 결정이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을 낸 반올림 측은 "판결문의 근거 하나하나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내용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올림은 산업통상자원부가 2018년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점을 재판부가 비공개 근거로 든 점을 지적하며, 재판부가 여러 쟁점들에 대해 "그저 산자부의 결정을 치켜세우는 방식으로 피해갔다"며 행정청의 잘못된 처분을 바로잡아야 할 행정법원이 "본연의 소임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작업환경측정보고서가 사업장에 게시돼 있으므로 별도 공개는 불필요하다는 재판부 판단에 대해서는 "(직업병 사망 노동자의) 유족들은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 보고서가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까지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면서 "법원은 이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 외면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반올림은 이어 "국가핵심기술 지정과 관련하여 법리적 문제들은 없는지, 직업병 피해자에게 알 권리는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측정결과 부분만 공개되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는지 등 여러 문제에 대해 판사들이 깊이 고민했다면 이번과 같은 실망스런 판결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알권리를 짓밟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분노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반올림 측은 그제(2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해,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반도체 노동자의 인권과 건강 문제를 제기해 온 시민단체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은 오늘(4일) 성명을 내고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직업병 피해자들의 알권리를 무시한 결과로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반올림 소속 노무사 이종란 씨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대한 일부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달 19일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작업환경측정보고서는 발암물질인 벤젠 등 작업장 내 유해인자가 어디서, 얼마나 나오고 근로자들이 몇 명이나 발암물질에 노출되는지 등의 실태를 평가한 것으로, 6개월마다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됩니다. 직업병 피해노동자의 산재 입증에 필요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재판부는 "이들 정보(작업환경측정보고서)는 공정·설비의 배치, 해당 공정에 최적화된 화학물질 및 신기술·신제품의 특화 공정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삼성이 경쟁업체에 대해 비밀로 유지해야 할 기술적 노하우로 공개되면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행정심판위원회의 비공개 결정이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을 낸 반올림 측은 "판결문의 근거 하나하나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내용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올림은 산업통상자원부가 2018년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점을 재판부가 비공개 근거로 든 점을 지적하며, 재판부가 여러 쟁점들에 대해 "그저 산자부의 결정을 치켜세우는 방식으로 피해갔다"며 행정청의 잘못된 처분을 바로잡아야 할 행정법원이 "본연의 소임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작업환경측정보고서가 사업장에 게시돼 있으므로 별도 공개는 불필요하다는 재판부 판단에 대해서는 "(직업병 사망 노동자의) 유족들은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 보고서가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까지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면서 "법원은 이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 외면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반올림은 이어 "국가핵심기술 지정과 관련하여 법리적 문제들은 없는지, 직업병 피해자에게 알 권리는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측정결과 부분만 공개되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는지 등 여러 문제에 대해 판사들이 깊이 고민했다면 이번과 같은 실망스런 판결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알권리를 짓밟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분노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반올림 측은 그제(2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해,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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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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