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장 “타다금지법 국회 통과, 입법부 의견 존중”
입력 2020.03.05 (11:33)
수정 2020.03.0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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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둔 '타다 금지법'에 대해 "입법부에서 오랫동안 숙의한 것인 만큼 입법부 의견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오늘(5일) '2020년도 공정위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타다 금지법'이 어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돼 거의 통과될 것 같다"며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하지만 앞으로 타다와 관련해 경쟁 제한적 이슈가 발생하면 공정위는 계속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그것이 공정위의 법적 의무"라고 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당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공정위는 의견서를 통해 '자동차 대여 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여객운송법 개정안 제34조(유상운송 금지 등)에 대해 "특정한 형태의 운수사업을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촉진과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조 위원장은 오늘(5일) '2020년도 공정위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타다 금지법'이 어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돼 거의 통과될 것 같다"며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하지만 앞으로 타다와 관련해 경쟁 제한적 이슈가 발생하면 공정위는 계속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그것이 공정위의 법적 의무"라고 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당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공정위는 의견서를 통해 '자동차 대여 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여객운송법 개정안 제34조(유상운송 금지 등)에 대해 "특정한 형태의 운수사업을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촉진과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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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장 “타다금지법 국회 통과, 입법부 의견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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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03-05 12:18:13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둔 '타다 금지법'에 대해 "입법부에서 오랫동안 숙의한 것인 만큼 입법부 의견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오늘(5일) '2020년도 공정위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타다 금지법'이 어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돼 거의 통과될 것 같다"며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하지만 앞으로 타다와 관련해 경쟁 제한적 이슈가 발생하면 공정위는 계속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그것이 공정위의 법적 의무"라고 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당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공정위는 의견서를 통해 '자동차 대여 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여객운송법 개정안 제34조(유상운송 금지 등)에 대해 "특정한 형태의 운수사업을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촉진과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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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위원장은 오늘(5일) '2020년도 공정위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타다 금지법'이 어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돼 거의 통과될 것 같다"며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하지만 앞으로 타다와 관련해 경쟁 제한적 이슈가 발생하면 공정위는 계속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그것이 공정위의 법적 의무"라고 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당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공정위는 의견서를 통해 '자동차 대여 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여객운송법 개정안 제34조(유상운송 금지 등)에 대해 "특정한 형태의 운수사업을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촉진과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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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민수 기자 m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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