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손태승·함영주에 ‘DLF 중징계’ 통보…제재효력 발생

입력 2020.03.05 (19:20) 수정 2020.03.05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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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오늘(5일) 대규모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임직원에게 제재 수위를 통보합니다.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DLF 사태 당시 하나은행장)에게 내린 중징계(문책 경고)를 이날 중으로 통보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어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끝으로 DLF 사태의 제재 절차가 마무리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통보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같은 회의에서 확정된 기관 제재와 과태료 부과는 금융위가 직접 해당 은행에 통보합니다.

DLF 판매 은행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각각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융당국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부과한 과태료는 각각 197억 1천만 원, 167억 8천만 원입니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이 받은 문책 경고는 연임은 물론 앞으로 일정 기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미 징계에 대한 소송 방침을 세운 손 회장 측은 서류 내용과 관련 법률 등을 검토한 뒤 다음 주 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손 회장 입장에서는 자신의 연임 안건이 상정되는 우리금융 주주총회(25일) 전 금융당국의 중징계 결정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 우선 목표입니다.

통상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 결정까지 3∼7일이 걸리는 것을 생각하면 법원이 주총 전 손 회장의 신청을 인용할 경우 별 탈 없이 연임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연임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함 부회장은 손 회장의 소송 과정을 지켜본 다음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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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3-05 19:20:48
    • 수정2020-03-05 19:33:49
    경제
금융감독원이 오늘(5일) 대규모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임직원에게 제재 수위를 통보합니다.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DLF 사태 당시 하나은행장)에게 내린 중징계(문책 경고)를 이날 중으로 통보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어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끝으로 DLF 사태의 제재 절차가 마무리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통보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같은 회의에서 확정된 기관 제재와 과태료 부과는 금융위가 직접 해당 은행에 통보합니다.

DLF 판매 은행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각각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융당국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부과한 과태료는 각각 197억 1천만 원, 167억 8천만 원입니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이 받은 문책 경고는 연임은 물론 앞으로 일정 기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미 징계에 대한 소송 방침을 세운 손 회장 측은 서류 내용과 관련 법률 등을 검토한 뒤 다음 주 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손 회장 입장에서는 자신의 연임 안건이 상정되는 우리금융 주주총회(25일) 전 금융당국의 중징계 결정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 우선 목표입니다.

통상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 결정까지 3∼7일이 걸리는 것을 생각하면 법원이 주총 전 손 회장의 신청을 인용할 경우 별 탈 없이 연임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연임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함 부회장은 손 회장의 소송 과정을 지켜본 다음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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