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산다고 거절?…보건당국, “처벌가능” 경고
입력 2020.03.09 (21:29)
수정 2020.03.1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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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안심병원에 입원해 확진 판정을 받은 이 환자..
왜 대구에서 왔다는 사실을 의료진에게 제대로 말하지 않았을까요?
대구에 산다고 했더니,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거절당했다는 게 이 환자의 주장입니다.
이렇게 대구 환자라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면 처벌당할 수 있다고 보건당국은 경고했습니다.
석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백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여성은 주소지를 딸 집인 서울 마포구로 적었습니다.
실제 거주지는 대구, 하지만 먼저 갔던 다른 병원에서 사실대로 말했다가 진료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서울의 일부 종합병원은 대구, 경북에서 온 환자 진료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시급하지 않으면, 진료를 2주 뒤로 미루라고 권하고, 의심증상이 있으면 선별진료소를 먼저 다녀오라는 식입니다.
[대형 상급병원 관계자 : "가급적이면 진료를 조금 연기해서 안전하게 보시라고 하는 거고 (본인의) 중증환자는 선별진료소를 거쳐서 진료를 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진료를 거부하는 병원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구, 경북 지역에서 왔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절당했다는 환자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환자 A씨/음성변조 : "수요일에 입원하기로 했는데 화요일 오후 늦게 전화가 와서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거주지가) 대구 경북이라고. 정부지침도 그렇고 병원 지침이 그러니까..."]
의료법상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게 돼있습니다.
정부는 대구, 경북 환자라고 무조건 진료를 거부할 경우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강립 : "(의료법에) 환자의 진료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들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조항은 있고, 그 거부하는 경우에는 명백하게 벌칙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병원이 대규모 감염 사태를 피하기 위해 적절한 조처를 하는 부분까지 처벌하긴 힘듭니다.
보건당국은 환자의 진료권을 보호하면서도 동시에 병원내 감염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http://news.kbs.co.kr/issue/IssueView.do?icd=19589
국민안심병원에 입원해 확진 판정을 받은 이 환자..
왜 대구에서 왔다는 사실을 의료진에게 제대로 말하지 않았을까요?
대구에 산다고 했더니,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거절당했다는 게 이 환자의 주장입니다.
이렇게 대구 환자라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면 처벌당할 수 있다고 보건당국은 경고했습니다.
석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백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여성은 주소지를 딸 집인 서울 마포구로 적었습니다.
실제 거주지는 대구, 하지만 먼저 갔던 다른 병원에서 사실대로 말했다가 진료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서울의 일부 종합병원은 대구, 경북에서 온 환자 진료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시급하지 않으면, 진료를 2주 뒤로 미루라고 권하고, 의심증상이 있으면 선별진료소를 먼저 다녀오라는 식입니다.
[대형 상급병원 관계자 : "가급적이면 진료를 조금 연기해서 안전하게 보시라고 하는 거고 (본인의) 중증환자는 선별진료소를 거쳐서 진료를 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진료를 거부하는 병원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구, 경북 지역에서 왔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절당했다는 환자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환자 A씨/음성변조 : "수요일에 입원하기로 했는데 화요일 오후 늦게 전화가 와서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거주지가) 대구 경북이라고. 정부지침도 그렇고 병원 지침이 그러니까..."]
의료법상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게 돼있습니다.
정부는 대구, 경북 환자라고 무조건 진료를 거부할 경우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강립 : "(의료법에) 환자의 진료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들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조항은 있고, 그 거부하는 경우에는 명백하게 벌칙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병원이 대규모 감염 사태를 피하기 위해 적절한 조처를 하는 부분까지 처벌하긴 힘듭니다.
보건당국은 환자의 진료권을 보호하면서도 동시에 병원내 감염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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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안심병원에 입원해 확진 판정을 받은 이 환자..
왜 대구에서 왔다는 사실을 의료진에게 제대로 말하지 않았을까요?
대구에 산다고 했더니,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거절당했다는 게 이 환자의 주장입니다.
이렇게 대구 환자라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면 처벌당할 수 있다고 보건당국은 경고했습니다.
석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백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여성은 주소지를 딸 집인 서울 마포구로 적었습니다.
실제 거주지는 대구, 하지만 먼저 갔던 다른 병원에서 사실대로 말했다가 진료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서울의 일부 종합병원은 대구, 경북에서 온 환자 진료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시급하지 않으면, 진료를 2주 뒤로 미루라고 권하고, 의심증상이 있으면 선별진료소를 먼저 다녀오라는 식입니다.
[대형 상급병원 관계자 : "가급적이면 진료를 조금 연기해서 안전하게 보시라고 하는 거고 (본인의) 중증환자는 선별진료소를 거쳐서 진료를 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진료를 거부하는 병원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구, 경북 지역에서 왔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절당했다는 환자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환자 A씨/음성변조 : "수요일에 입원하기로 했는데 화요일 오후 늦게 전화가 와서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거주지가) 대구 경북이라고. 정부지침도 그렇고 병원 지침이 그러니까..."]
의료법상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게 돼있습니다.
정부는 대구, 경북 환자라고 무조건 진료를 거부할 경우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강립 : "(의료법에) 환자의 진료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들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조항은 있고, 그 거부하는 경우에는 명백하게 벌칙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병원이 대규모 감염 사태를 피하기 위해 적절한 조처를 하는 부분까지 처벌하긴 힘듭니다.
보건당국은 환자의 진료권을 보호하면서도 동시에 병원내 감염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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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민수 기자 m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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