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박근혜 옥중서신’ 선거법 위반 혐의 공공수사부 배당

입력 2020.03.10 (12:13) 수정 2020.03.1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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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거대 야당 중심으로 힘을 합해달라"는 옥중 서신을 공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정의당은 박 전 대통령이 공천개입 사건으로 2년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으로, 선거권이 없음에도 미래통합당을 지지하고 그 외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면서 박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자신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는 자필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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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검, ‘박근혜 옥중서신’ 선거법 위반 혐의 공공수사부 배당
    • 입력 2020-03-10 12:14:08
    • 수정2020-03-10 12: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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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거대 야당 중심으로 힘을 합해달라"는 옥중 서신을 공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정의당은 박 전 대통령이 공천개입 사건으로 2년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으로, 선거권이 없음에도 미래통합당을 지지하고 그 외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면서 박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자신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는 자필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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