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현 대통령 출마 제한 없애는 개헌 가능”…2024년 출마 배제 안 해

입력 2020.03.11 (06:52) 수정 2020.03.11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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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의 출마 제한을 없애는 방식의 개헌도 가능하다고 말해, 임기가 끝나는 2024년 이후에 다시 대선에 출마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출마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려야만 한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러시아 개헌 국민 투표는 다음 달 2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김준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24년 종료되는 4기 집권 이후에도 다시 대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헌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계 최초 여성 우주인이자 러시아 여당 통합러시아당 소속 의원인 테레슈코바는 어제 하원 개헌안 심의에서 대통령 임기 제한을 없애든지, 현재 대통령직에 있는 사람이 다른 후보들과 함께 입후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넣자고 제안했습니다.

개헌이 되면 개헌 이전의 대통령직 수행 횟수는 제로로 간주하자는 겁니다.

푸틴 대통령은 임기 제한을 없애는 방안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두번째 제안은 가능한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러시아 대통령 : "두 번째 제안은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시민의 제한을 없애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이 같은 방안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같은 개헌은 헌법재판소가 헌법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공식 판결을 내릴 때만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러시아 하원은 이날 이런 내용의 개헌안을 통과시켰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개헌안은 오는 11일 하원 3차 심의와 상원 승인 절차 등을 거쳐 다음달 22일 국민투표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월 연례 국정연설에서 전격적으로 의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개헌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현행 헌법은 연속해서 두 차례 넘게 대통령직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2000년부터 2008년까지 4년 임기의 대통령직을 연임한 뒤 총리로 물러났다가, 2012년과 2018년 임기 6년의 대통령직에 연속으로 당선된 푸틴 대통령은 2024년 대선엔 출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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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현 대통령 출마 제한 없애는 개헌 가능”…2024년 출마 배제 안 해
    • 입력 2020-03-11 06:55:16
    • 수정2020-03-11 08:29:58
    뉴스광장 1부
[앵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의 출마 제한을 없애는 방식의 개헌도 가능하다고 말해, 임기가 끝나는 2024년 이후에 다시 대선에 출마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출마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려야만 한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러시아 개헌 국민 투표는 다음 달 2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김준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24년 종료되는 4기 집권 이후에도 다시 대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헌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계 최초 여성 우주인이자 러시아 여당 통합러시아당 소속 의원인 테레슈코바는 어제 하원 개헌안 심의에서 대통령 임기 제한을 없애든지, 현재 대통령직에 있는 사람이 다른 후보들과 함께 입후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넣자고 제안했습니다.

개헌이 되면 개헌 이전의 대통령직 수행 횟수는 제로로 간주하자는 겁니다.

푸틴 대통령은 임기 제한을 없애는 방안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두번째 제안은 가능한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러시아 대통령 : "두 번째 제안은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시민의 제한을 없애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이 같은 방안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같은 개헌은 헌법재판소가 헌법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공식 판결을 내릴 때만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러시아 하원은 이날 이런 내용의 개헌안을 통과시켰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개헌안은 오는 11일 하원 3차 심의와 상원 승인 절차 등을 거쳐 다음달 22일 국민투표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월 연례 국정연설에서 전격적으로 의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개헌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현행 헌법은 연속해서 두 차례 넘게 대통령직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2000년부터 2008년까지 4년 임기의 대통령직을 연임한 뒤 총리로 물러났다가, 2012년과 2018년 임기 6년의 대통령직에 연속으로 당선된 푸틴 대통령은 2024년 대선엔 출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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