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논·벼 아닌 작물 재배 시 ha당 평균 326만 원 지원
입력 2020.03.11 (11:11)
수정 2020.03.11 (13: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논에 벼가 아닌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경우 작물에 따라 1㏊당 평균 326만5천원을 지원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도가 이런 내용으로 추진하는 '논 다른 작물 재배 전환 지원사업'은 벼 재배면적을 줄여 과잉 생산으로 인한 쌀값 하락 등을 막기 위한 겁니다.
대상 농지는 2018∼2019년 다른 작물 재배로 지원받은 적이 있거나 2017∼2019년 사이 한 차례 이상 벼가 재배된 농지로 최소 1천㎡ 이상 면적이어야 합니다.
대상 품목은 수급 과잉 우려가 있는 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등 8개 품목을 제외한 1년생 및 다년생 작물입니다.
작목별 1㏊당 지원금은 조사료(사료용 벼, 사료용 옥수수 등) 430만원, 일반작물과 풋거름(녹비)작물 270만원, 두류(콩, 팥, 녹두, 땅콩 등) 255만원입니다.
이와 별도로 올해 논을 휴경하면 2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 직불금 미지급 농지는 지난해 단가(조사료 430만원, 일반작물·풋거름 340만원, 두류 325만원, 휴경 280만원)로 지급합니다.
도는 품목별 세부 이행 조건을 확인한 후 오는 6월 30일까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금은 7∼10월 약정이행 점검 후 12월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도가 이런 내용으로 추진하는 '논 다른 작물 재배 전환 지원사업'은 벼 재배면적을 줄여 과잉 생산으로 인한 쌀값 하락 등을 막기 위한 겁니다.
대상 농지는 2018∼2019년 다른 작물 재배로 지원받은 적이 있거나 2017∼2019년 사이 한 차례 이상 벼가 재배된 농지로 최소 1천㎡ 이상 면적이어야 합니다.
대상 품목은 수급 과잉 우려가 있는 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등 8개 품목을 제외한 1년생 및 다년생 작물입니다.
작목별 1㏊당 지원금은 조사료(사료용 벼, 사료용 옥수수 등) 430만원, 일반작물과 풋거름(녹비)작물 270만원, 두류(콩, 팥, 녹두, 땅콩 등) 255만원입니다.
이와 별도로 올해 논을 휴경하면 2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 직불금 미지급 농지는 지난해 단가(조사료 430만원, 일반작물·풋거름 340만원, 두류 325만원, 휴경 280만원)로 지급합니다.
도는 품목별 세부 이행 조건을 확인한 후 오는 6월 30일까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금은 7∼10월 약정이행 점검 후 12월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기도, 논·벼 아닌 작물 재배 시 ha당 평균 326만 원 지원
-
- 입력 2020-03-11 11:11:25
- 수정2020-03-11 13:07:12
경기도는 올해 논에 벼가 아닌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경우 작물에 따라 1㏊당 평균 326만5천원을 지원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도가 이런 내용으로 추진하는 '논 다른 작물 재배 전환 지원사업'은 벼 재배면적을 줄여 과잉 생산으로 인한 쌀값 하락 등을 막기 위한 겁니다.
대상 농지는 2018∼2019년 다른 작물 재배로 지원받은 적이 있거나 2017∼2019년 사이 한 차례 이상 벼가 재배된 농지로 최소 1천㎡ 이상 면적이어야 합니다.
대상 품목은 수급 과잉 우려가 있는 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등 8개 품목을 제외한 1년생 및 다년생 작물입니다.
작목별 1㏊당 지원금은 조사료(사료용 벼, 사료용 옥수수 등) 430만원, 일반작물과 풋거름(녹비)작물 270만원, 두류(콩, 팥, 녹두, 땅콩 등) 255만원입니다.
이와 별도로 올해 논을 휴경하면 2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 직불금 미지급 농지는 지난해 단가(조사료 430만원, 일반작물·풋거름 340만원, 두류 325만원, 휴경 280만원)로 지급합니다.
도는 품목별 세부 이행 조건을 확인한 후 오는 6월 30일까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금은 7∼10월 약정이행 점검 후 12월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도가 이런 내용으로 추진하는 '논 다른 작물 재배 전환 지원사업'은 벼 재배면적을 줄여 과잉 생산으로 인한 쌀값 하락 등을 막기 위한 겁니다.
대상 농지는 2018∼2019년 다른 작물 재배로 지원받은 적이 있거나 2017∼2019년 사이 한 차례 이상 벼가 재배된 농지로 최소 1천㎡ 이상 면적이어야 합니다.
대상 품목은 수급 과잉 우려가 있는 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등 8개 품목을 제외한 1년생 및 다년생 작물입니다.
작목별 1㏊당 지원금은 조사료(사료용 벼, 사료용 옥수수 등) 430만원, 일반작물과 풋거름(녹비)작물 270만원, 두류(콩, 팥, 녹두, 땅콩 등) 255만원입니다.
이와 별도로 올해 논을 휴경하면 2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 직불금 미지급 농지는 지난해 단가(조사료 430만원, 일반작물·풋거름 340만원, 두류 325만원, 휴경 280만원)로 지급합니다.
도는 품목별 세부 이행 조건을 확인한 후 오는 6월 30일까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금은 7∼10월 약정이행 점검 후 12월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
-
이승재 기자 sjl@kbs.co.kr
이승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