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3~4개 국가에서 한국 기업인 예외적 입국 허용”

입력 2020.03.11 (15:37) 수정 2020.03.1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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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조치로 한국발 방문객의 입국을 제한한 국가 가운데 일부가 기업인에 한해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오늘(11일) 한국에서 오는 여행객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는 국가 중 한 곳이 특정 프로젝트와 관련한 인력에 대해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국가는 건강질문서를 작성한 뒤 14일간 주기적으로 체온을 재고 건강 상태를 해당 국가의 관계 당국에 보고한다는 조건으로 입국을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기업 활동 목적의 방문에 대해 한국인의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국가는 현재까지 3~4곳 정도로, 대부분 아시아 지역 국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나 건강증명서 등을 지참한 기업인에 대해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 중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터키 등 20여개 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위 당국자는 협의에 큰 진전을 보인 곳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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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3~4개 국가에서 한국 기업인 예외적 입국 허용”
    • 입력 2020-03-11 15:37:34
    • 수정2020-03-11 16:45:14
    정치
코로나19 대응 조치로 한국발 방문객의 입국을 제한한 국가 가운데 일부가 기업인에 한해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오늘(11일) 한국에서 오는 여행객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는 국가 중 한 곳이 특정 프로젝트와 관련한 인력에 대해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국가는 건강질문서를 작성한 뒤 14일간 주기적으로 체온을 재고 건강 상태를 해당 국가의 관계 당국에 보고한다는 조건으로 입국을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기업 활동 목적의 방문에 대해 한국인의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국가는 현재까지 3~4곳 정도로, 대부분 아시아 지역 국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나 건강증명서 등을 지참한 기업인에 대해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 중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터키 등 20여개 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위 당국자는 협의에 큰 진전을 보인 곳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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