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3~4개 국가에서 한국 기업인 예외적 입국 허용”
입력 2020.03.11 (15:37)
수정 2020.03.11 (16: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조치로 한국발 방문객의 입국을 제한한 국가 가운데 일부가 기업인에 한해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오늘(11일) 한국에서 오는 여행객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는 국가 중 한 곳이 특정 프로젝트와 관련한 인력에 대해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국가는 건강질문서를 작성한 뒤 14일간 주기적으로 체온을 재고 건강 상태를 해당 국가의 관계 당국에 보고한다는 조건으로 입국을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기업 활동 목적의 방문에 대해 한국인의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국가는 현재까지 3~4곳 정도로, 대부분 아시아 지역 국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나 건강증명서 등을 지참한 기업인에 대해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 중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터키 등 20여개 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위 당국자는 협의에 큰 진전을 보인 곳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http://news.kbs.co.kr/issue/IssueView.do?icd=19589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오늘(11일) 한국에서 오는 여행객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는 국가 중 한 곳이 특정 프로젝트와 관련한 인력에 대해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국가는 건강질문서를 작성한 뒤 14일간 주기적으로 체온을 재고 건강 상태를 해당 국가의 관계 당국에 보고한다는 조건으로 입국을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기업 활동 목적의 방문에 대해 한국인의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국가는 현재까지 3~4곳 정도로, 대부분 아시아 지역 국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나 건강증명서 등을 지참한 기업인에 대해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 중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터키 등 20여개 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위 당국자는 협의에 큰 진전을 보인 곳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 ‘코로나19 팩트체크’ 제대로 알아야 이긴다 바로가기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외교부 “3~4개 국가에서 한국 기업인 예외적 입국 허용”
-
- 입력 2020-03-11 15:37:34
- 수정2020-03-11 16:45:14
코로나19 대응 조치로 한국발 방문객의 입국을 제한한 국가 가운데 일부가 기업인에 한해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오늘(11일) 한국에서 오는 여행객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는 국가 중 한 곳이 특정 프로젝트와 관련한 인력에 대해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국가는 건강질문서를 작성한 뒤 14일간 주기적으로 체온을 재고 건강 상태를 해당 국가의 관계 당국에 보고한다는 조건으로 입국을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기업 활동 목적의 방문에 대해 한국인의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국가는 현재까지 3~4곳 정도로, 대부분 아시아 지역 국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나 건강증명서 등을 지참한 기업인에 대해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 중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터키 등 20여개 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위 당국자는 협의에 큰 진전을 보인 곳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 ‘코로나19 팩트체크’ 제대로 알아야 이긴다 바로가기 http://news.kbs.co.kr/issue/IssueView.do?icd=19589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오늘(11일) 한국에서 오는 여행객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는 국가 중 한 곳이 특정 프로젝트와 관련한 인력에 대해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국가는 건강질문서를 작성한 뒤 14일간 주기적으로 체온을 재고 건강 상태를 해당 국가의 관계 당국에 보고한다는 조건으로 입국을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기업 활동 목적의 방문에 대해 한국인의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국가는 현재까지 3~4곳 정도로, 대부분 아시아 지역 국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나 건강증명서 등을 지참한 기업인에 대해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 중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터키 등 20여개 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위 당국자는 협의에 큰 진전을 보인 곳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김민정 기자 mjnews@kbs.co.kr
김민정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코로나19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