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진 곳에서 장애인 자립?”…설치 기준도 어긴 제주시

입력 2020.03.11 (22:06) 수정 2020.03.1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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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애인들이 자립을 위해 모여 사는 한 공동생활가정에서 방임과 착취 의혹이 불거졌다는 소식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는데요.

애초 공동생활가정 승인 자체부터 허술했던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립 장애인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복지 급여를 원장이 가로챈 의혹을 받고 있는 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입니다.

구불구불 외진 곳에 있는데, 공동생활가정 설치 기준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재원/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팀장 :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입지 조건들이 마땅치 않다라고 할 수 있죠. 주변에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하니깐요."]

실제 보건복지부의 공동생활가정 설치 기준에는 복지관 등 지역사회 재활시설 인근에 위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런데도 관리감독 기관인 제주시는 왜 이곳에 공동생활가정 시설을 설치하도록 놔뒀을까?

[한성순/제주시 노인장애인과 팀장 : "허가 사항이 아니고 신고 수리사항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떠한 명백한 하자나 이런 게 없으면 저희가 수리를 하도록 했어요."]

하지만 제주시는 전수 조사 뒤 문제가 불거지자 이 시설 거주 장애인들을 다른 시설로 옮기겠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시설 원장/음성변조 : "지금 와서 공동생활가정이 그 위치에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허가(승인)를 주시지 말았어야 되는 거 싶기도 하고"]

[최석윤/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대표 : "'시설에서의 문제야' 이 차원의 재발 방지가 아니라, 행정이 어떻게 지도하고 감독할 것인가 하는 차원의 이야기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허술한 승인부터 관리 방치까지, 결국,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 사각지대는 행정이 빚어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안서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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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진 곳에서 장애인 자립?”…설치 기준도 어긴 제주시
    • 입력 2020-03-11 22:06:05
    • 수정2020-03-11 22:08:40
    뉴스7(제주)
[앵커] 장애인들이 자립을 위해 모여 사는 한 공동생활가정에서 방임과 착취 의혹이 불거졌다는 소식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는데요. 애초 공동생활가정 승인 자체부터 허술했던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립 장애인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복지 급여를 원장이 가로챈 의혹을 받고 있는 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입니다. 구불구불 외진 곳에 있는데, 공동생활가정 설치 기준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재원/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팀장 :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입지 조건들이 마땅치 않다라고 할 수 있죠. 주변에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하니깐요."] 실제 보건복지부의 공동생활가정 설치 기준에는 복지관 등 지역사회 재활시설 인근에 위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런데도 관리감독 기관인 제주시는 왜 이곳에 공동생활가정 시설을 설치하도록 놔뒀을까? [한성순/제주시 노인장애인과 팀장 : "허가 사항이 아니고 신고 수리사항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떠한 명백한 하자나 이런 게 없으면 저희가 수리를 하도록 했어요."] 하지만 제주시는 전수 조사 뒤 문제가 불거지자 이 시설 거주 장애인들을 다른 시설로 옮기겠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시설 원장/음성변조 : "지금 와서 공동생활가정이 그 위치에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허가(승인)를 주시지 말았어야 되는 거 싶기도 하고"] [최석윤/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대표 : "'시설에서의 문제야' 이 차원의 재발 방지가 아니라, 행정이 어떻게 지도하고 감독할 것인가 하는 차원의 이야기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허술한 승인부터 관리 방치까지, 결국,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 사각지대는 행정이 빚어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안서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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