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잘못된 확진자 정보 공유도 처벌 대상”

입력 2020.03.12 (10:27) 수정 2020.03.1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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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경찰청은 맘 카페나 SNS 등 인터넷에 코로나19 확진자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동선이나 정보의 공유 행위는 개인정보 유출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확진자가 다녀가지 않은 공간을 다녀갔다고 말하는 게 대표적 사례라며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신고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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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경찰청 “잘못된 확진자 정보 공유도 처벌 대상”
    • 입력 2020-03-12 10:27:43
    • 수정2020-03-12 15:24:05
    뉴스광장(대전)
대전지방경찰청은 맘 카페나 SNS 등 인터넷에 코로나19 확진자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동선이나 정보의 공유 행위는 개인정보 유출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확진자가 다녀가지 않은 공간을 다녀갔다고 말하는 게 대표적 사례라며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신고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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