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거소투표 방식으로 총선 투표

입력 2020.03.1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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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는 다음 달 총선에서 거소투표로 투표가 가능해졌습니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에 대해 우편으로 거소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거소투표 신고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입니다.



현재 충북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7명, 자가격리 중인 접촉자는 178명입니다.



충북선관위는 28일 이후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 중인 접촉자는 거소투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들 유권자에 대해서는 이동식 사전투표소 등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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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확진자, 거소투표 방식으로 총선 투표
    • 입력 2020-03-12 10:44:02
    뉴스광장(청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는 다음 달 총선에서 거소투표로 투표가 가능해졌습니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에 대해 우편으로 거소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거소투표 신고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입니다.

현재 충북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7명, 자가격리 중인 접촉자는 178명입니다.

충북선관위는 28일 이후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 중인 접촉자는 거소투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들 유권자에 대해서는 이동식 사전투표소 등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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