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주택거래신고 강화…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입력 2020.03.12 (10:56)
수정 2020.03.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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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3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하거나 비규제지역에서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기존에는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 31곳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때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지만, 내일 거래계약분부터는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 하남 등 45곳의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때에도 관할 지자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에서도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거래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별로 예금 잔액증명서나 증여·상속 신고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은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하고 의심거래에 한해서 소명자료를 요구했으나, 이러한 방식으로는 비정상 자금 조달 등 이상 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고 법 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는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를 제출할 때 함께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인정보 노출 등의 사유로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직접 제출하고자 할 때는 신고관청에 별도 제출도 가능합니다.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다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서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는 기재하고,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 중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 위반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항목은 자금 제공자의 관계나 조달 자금의 지급 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증여·상속란에 해당 액수만 적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액수와 함께 자금 제공자가 부부인지, 부모인지 등을 적어야 합니다.
자금 제공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해당하는 칸에 각각 표시한 후 관계를 각각 기재하고, 금액은 합산된 금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조사지역을 기존 투기과열지구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최근 주택 매수 비중이 늘고 있는 소규모 부동산업 법인에 대해서도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합산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법인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협력해 강도 높은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기존에는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 31곳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때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지만, 내일 거래계약분부터는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 하남 등 45곳의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때에도 관할 지자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에서도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거래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별로 예금 잔액증명서나 증여·상속 신고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은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하고 의심거래에 한해서 소명자료를 요구했으나, 이러한 방식으로는 비정상 자금 조달 등 이상 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고 법 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는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를 제출할 때 함께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인정보 노출 등의 사유로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직접 제출하고자 할 때는 신고관청에 별도 제출도 가능합니다.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다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서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는 기재하고,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 중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 위반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항목은 자금 제공자의 관계나 조달 자금의 지급 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증여·상속란에 해당 액수만 적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액수와 함께 자금 제공자가 부부인지, 부모인지 등을 적어야 합니다.
자금 제공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해당하는 칸에 각각 표시한 후 관계를 각각 기재하고, 금액은 합산된 금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조사지역을 기존 투기과열지구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최근 주택 매수 비중이 늘고 있는 소규모 부동산업 법인에 대해서도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합산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법인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협력해 강도 높은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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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03-12 11:00:54

내일(13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하거나 비규제지역에서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기존에는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 31곳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때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지만, 내일 거래계약분부터는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 하남 등 45곳의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때에도 관할 지자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에서도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거래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별로 예금 잔액증명서나 증여·상속 신고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은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하고 의심거래에 한해서 소명자료를 요구했으나, 이러한 방식으로는 비정상 자금 조달 등 이상 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고 법 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는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를 제출할 때 함께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인정보 노출 등의 사유로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직접 제출하고자 할 때는 신고관청에 별도 제출도 가능합니다.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다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서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는 기재하고,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 중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 위반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항목은 자금 제공자의 관계나 조달 자금의 지급 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증여·상속란에 해당 액수만 적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액수와 함께 자금 제공자가 부부인지, 부모인지 등을 적어야 합니다.
자금 제공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해당하는 칸에 각각 표시한 후 관계를 각각 기재하고, 금액은 합산된 금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조사지역을 기존 투기과열지구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최근 주택 매수 비중이 늘고 있는 소규모 부동산업 법인에 대해서도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합산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법인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협력해 강도 높은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기존에는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 31곳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때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지만, 내일 거래계약분부터는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 하남 등 45곳의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때에도 관할 지자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에서도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거래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별로 예금 잔액증명서나 증여·상속 신고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은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하고 의심거래에 한해서 소명자료를 요구했으나, 이러한 방식으로는 비정상 자금 조달 등 이상 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고 법 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는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를 제출할 때 함께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인정보 노출 등의 사유로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직접 제출하고자 할 때는 신고관청에 별도 제출도 가능합니다.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다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서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는 기재하고,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 중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 위반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항목은 자금 제공자의 관계나 조달 자금의 지급 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증여·상속란에 해당 액수만 적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액수와 함께 자금 제공자가 부부인지, 부모인지 등을 적어야 합니다.
자금 제공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해당하는 칸에 각각 표시한 후 관계를 각각 기재하고, 금액은 합산된 금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조사지역을 기존 투기과열지구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최근 주택 매수 비중이 늘고 있는 소규모 부동산업 법인에 대해서도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합산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법인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협력해 강도 높은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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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기자 swim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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