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문제유출 사건’ 전 교무부장 징역3년 확정
입력 2020.03.12 (12:07)
수정 2020.03.1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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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오늘(12일) 이른바 '숙명여고 문제 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교무부장 현 모 씨에 대해 유죄로 최종 판단했습니다.
현 씨가 2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3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숙명여고 문제 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교무부장 현 모 씨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 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현 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학교 시험 문제와 답안 등을 이 학교 학생인 자신의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현 씨 혐의에 대한 유죄 증명 등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며 현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두 딸이 현 씨를 통해 정답을 미리 알고 이에 따라 답안을 쓴 것이 인정된다"며 현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유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현 씨의 아내가 세 자녀와 노모를 부양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해 6개월을 감형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의혹이 불거진 건, 현 씨의 두 딸 성적이 급격히 향상되면서입니다.
1학년 1학기 각각 전교 100등과 50등 안에 들지 못했지만, 다음 학기 5등과 2등을 기록하고 2학년 1학기 인문계와 자연계 1등이 됐습니다.
현 씨와 두 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 성적이 오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또 현 씨는 자신이 시험지를 빼내는 CCTV 화면이나 목격자 등 직접 증거가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두 딸은 서울중앙지법에 공범으로 기소됐다가, 두 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서 현재 법원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대법원이 오늘(12일) 이른바 '숙명여고 문제 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교무부장 현 모 씨에 대해 유죄로 최종 판단했습니다.
현 씨가 2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3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숙명여고 문제 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교무부장 현 모 씨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 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현 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학교 시험 문제와 답안 등을 이 학교 학생인 자신의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현 씨 혐의에 대한 유죄 증명 등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며 현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두 딸이 현 씨를 통해 정답을 미리 알고 이에 따라 답안을 쓴 것이 인정된다"며 현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유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현 씨의 아내가 세 자녀와 노모를 부양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해 6개월을 감형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의혹이 불거진 건, 현 씨의 두 딸 성적이 급격히 향상되면서입니다.
1학년 1학기 각각 전교 100등과 50등 안에 들지 못했지만, 다음 학기 5등과 2등을 기록하고 2학년 1학기 인문계와 자연계 1등이 됐습니다.
현 씨와 두 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 성적이 오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또 현 씨는 자신이 시험지를 빼내는 CCTV 화면이나 목격자 등 직접 증거가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두 딸은 서울중앙지법에 공범으로 기소됐다가, 두 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서 현재 법원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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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03-12 13: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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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오늘(12일) 이른바 '숙명여고 문제 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교무부장 현 모 씨에 대해 유죄로 최종 판단했습니다.
현 씨가 2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3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숙명여고 문제 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교무부장 현 모 씨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 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현 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학교 시험 문제와 답안 등을 이 학교 학생인 자신의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현 씨 혐의에 대한 유죄 증명 등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며 현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두 딸이 현 씨를 통해 정답을 미리 알고 이에 따라 답안을 쓴 것이 인정된다"며 현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유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현 씨의 아내가 세 자녀와 노모를 부양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해 6개월을 감형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의혹이 불거진 건, 현 씨의 두 딸 성적이 급격히 향상되면서입니다.
1학년 1학기 각각 전교 100등과 50등 안에 들지 못했지만, 다음 학기 5등과 2등을 기록하고 2학년 1학기 인문계와 자연계 1등이 됐습니다.
현 씨와 두 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 성적이 오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또 현 씨는 자신이 시험지를 빼내는 CCTV 화면이나 목격자 등 직접 증거가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두 딸은 서울중앙지법에 공범으로 기소됐다가, 두 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서 현재 법원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대법원이 오늘(12일) 이른바 '숙명여고 문제 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교무부장 현 모 씨에 대해 유죄로 최종 판단했습니다.
현 씨가 2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3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숙명여고 문제 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교무부장 현 모 씨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 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현 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학교 시험 문제와 답안 등을 이 학교 학생인 자신의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현 씨 혐의에 대한 유죄 증명 등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며 현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두 딸이 현 씨를 통해 정답을 미리 알고 이에 따라 답안을 쓴 것이 인정된다"며 현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유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현 씨의 아내가 세 자녀와 노모를 부양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해 6개월을 감형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의혹이 불거진 건, 현 씨의 두 딸 성적이 급격히 향상되면서입니다.
1학년 1학기 각각 전교 100등과 50등 안에 들지 못했지만, 다음 학기 5등과 2등을 기록하고 2학년 1학기 인문계와 자연계 1등이 됐습니다.
현 씨와 두 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 성적이 오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또 현 씨는 자신이 시험지를 빼내는 CCTV 화면이나 목격자 등 직접 증거가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두 딸은 서울중앙지법에 공범으로 기소됐다가, 두 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서 현재 법원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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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목 기자 o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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