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도 불법 수출?…日 ‘생화학 무기 악용 장비’ 수사 확대
입력 2020.03.12 (12:38)
수정 2020.03.1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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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찰이 생화학 등 대량살상무기 제조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장비를 중국에 불법 수출한 혐의로 모 제조업체에 대한 수사에 나선 가운데 한국으로의 불법 수출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가 그제(10일) 열린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하루 만에 해당 업체에 대한 공개 수사에 나서면서 이 문제가 자칫 한일 무역 갈등의 새로운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NHK와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경시청 공안부는 요코하마(橫浜)시 소재 기계 제조업체 오카와라카코키(大川原化工機)가 수출 규제 품목인 '스프레이 드라이어'(분무 건조 장비·대당 2억 원 상당)를 중국에 이어 한국의 종합화학회사에도 불법 수출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수출처로 지목된 한국 업체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스프레이 드라이어'는 액체를 안개 상태로 바꾼 뒤 건조해 분말로 전환하는 장비로, 의약품이나 항공기 엔진 등을 제조하는 데 주로 사용되나 경우에 따라 생화학 등 대량살상무기 제조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경제산업성은 2013년부터 이 물품을 외환법에 따른 '수출 무역 관리령 리스트'의 규제 대상에 포함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직경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입자를 제조할 수 있거나, 살균이 가능하는 등 일정한 성능이 붙은 물품의 경우 수출이 제한됩니다.
앞서 일본 경시청은 이 업체가 2016년 6월쯤 해당 물품을 중국 상하이(上海)에 있는 독일계 기업으로 수출하면서 세관에는 "규제 품목이 아니"라고 허위 신고한 혐의(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위반)로 업체 사장 등 3명을 어제 체포했습니다.
경시청은 실험을 통해 실제 수출된 제품이 군사 기술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어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수출 이후 최종적으로 어디에 공급돼 어떻게 사용됐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업체는 '스프레이 드라이어' 제조 분야에서 일본 내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으며 한국과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유럽, 미국 등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를 단행하면서 "주요 품목이 대량살상무기 등 군사적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수출 관리를 적절히 한 것"이는 입장을 밝혔고, "(규제를 풀려면) 한국이 일본 및 국제사회의 안보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수출품 관리를 빈틈없이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특히 일본 정부가 그제(10일) 열린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하루 만에 해당 업체에 대한 공개 수사에 나서면서 이 문제가 자칫 한일 무역 갈등의 새로운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NHK와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경시청 공안부는 요코하마(橫浜)시 소재 기계 제조업체 오카와라카코키(大川原化工機)가 수출 규제 품목인 '스프레이 드라이어'(분무 건조 장비·대당 2억 원 상당)를 중국에 이어 한국의 종합화학회사에도 불법 수출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수출처로 지목된 한국 업체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스프레이 드라이어'는 액체를 안개 상태로 바꾼 뒤 건조해 분말로 전환하는 장비로, 의약품이나 항공기 엔진 등을 제조하는 데 주로 사용되나 경우에 따라 생화학 등 대량살상무기 제조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경제산업성은 2013년부터 이 물품을 외환법에 따른 '수출 무역 관리령 리스트'의 규제 대상에 포함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직경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입자를 제조할 수 있거나, 살균이 가능하는 등 일정한 성능이 붙은 물품의 경우 수출이 제한됩니다.
앞서 일본 경시청은 이 업체가 2016년 6월쯤 해당 물품을 중국 상하이(上海)에 있는 독일계 기업으로 수출하면서 세관에는 "규제 품목이 아니"라고 허위 신고한 혐의(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위반)로 업체 사장 등 3명을 어제 체포했습니다.
경시청은 실험을 통해 실제 수출된 제품이 군사 기술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어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수출 이후 최종적으로 어디에 공급돼 어떻게 사용됐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업체는 '스프레이 드라이어' 제조 분야에서 일본 내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으며 한국과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유럽, 미국 등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를 단행하면서 "주요 품목이 대량살상무기 등 군사적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수출 관리를 적절히 한 것"이는 입장을 밝혔고, "(규제를 풀려면) 한국이 일본 및 국제사회의 안보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수출품 관리를 빈틈없이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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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도 불법 수출?…日 ‘생화학 무기 악용 장비’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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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3-12 12:38:35
- 수정2020-03-12 14:06:28

일본 경찰이 생화학 등 대량살상무기 제조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장비를 중국에 불법 수출한 혐의로 모 제조업체에 대한 수사에 나선 가운데 한국으로의 불법 수출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가 그제(10일) 열린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하루 만에 해당 업체에 대한 공개 수사에 나서면서 이 문제가 자칫 한일 무역 갈등의 새로운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NHK와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경시청 공안부는 요코하마(橫浜)시 소재 기계 제조업체 오카와라카코키(大川原化工機)가 수출 규제 품목인 '스프레이 드라이어'(분무 건조 장비·대당 2억 원 상당)를 중국에 이어 한국의 종합화학회사에도 불법 수출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수출처로 지목된 한국 업체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스프레이 드라이어'는 액체를 안개 상태로 바꾼 뒤 건조해 분말로 전환하는 장비로, 의약품이나 항공기 엔진 등을 제조하는 데 주로 사용되나 경우에 따라 생화학 등 대량살상무기 제조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경제산업성은 2013년부터 이 물품을 외환법에 따른 '수출 무역 관리령 리스트'의 규제 대상에 포함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직경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입자를 제조할 수 있거나, 살균이 가능하는 등 일정한 성능이 붙은 물품의 경우 수출이 제한됩니다.
앞서 일본 경시청은 이 업체가 2016년 6월쯤 해당 물품을 중국 상하이(上海)에 있는 독일계 기업으로 수출하면서 세관에는 "규제 품목이 아니"라고 허위 신고한 혐의(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위반)로 업체 사장 등 3명을 어제 체포했습니다.
경시청은 실험을 통해 실제 수출된 제품이 군사 기술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어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수출 이후 최종적으로 어디에 공급돼 어떻게 사용됐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업체는 '스프레이 드라이어' 제조 분야에서 일본 내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으며 한국과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유럽, 미국 등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를 단행하면서 "주요 품목이 대량살상무기 등 군사적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수출 관리를 적절히 한 것"이는 입장을 밝혔고, "(규제를 풀려면) 한국이 일본 및 국제사회의 안보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수출품 관리를 빈틈없이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특히 일본 정부가 그제(10일) 열린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하루 만에 해당 업체에 대한 공개 수사에 나서면서 이 문제가 자칫 한일 무역 갈등의 새로운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NHK와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경시청 공안부는 요코하마(橫浜)시 소재 기계 제조업체 오카와라카코키(大川原化工機)가 수출 규제 품목인 '스프레이 드라이어'(분무 건조 장비·대당 2억 원 상당)를 중국에 이어 한국의 종합화학회사에도 불법 수출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수출처로 지목된 한국 업체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스프레이 드라이어'는 액체를 안개 상태로 바꾼 뒤 건조해 분말로 전환하는 장비로, 의약품이나 항공기 엔진 등을 제조하는 데 주로 사용되나 경우에 따라 생화학 등 대량살상무기 제조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경제산업성은 2013년부터 이 물품을 외환법에 따른 '수출 무역 관리령 리스트'의 규제 대상에 포함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직경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입자를 제조할 수 있거나, 살균이 가능하는 등 일정한 성능이 붙은 물품의 경우 수출이 제한됩니다.
앞서 일본 경시청은 이 업체가 2016년 6월쯤 해당 물품을 중국 상하이(上海)에 있는 독일계 기업으로 수출하면서 세관에는 "규제 품목이 아니"라고 허위 신고한 혐의(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위반)로 업체 사장 등 3명을 어제 체포했습니다.
경시청은 실험을 통해 실제 수출된 제품이 군사 기술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어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수출 이후 최종적으로 어디에 공급돼 어떻게 사용됐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업체는 '스프레이 드라이어' 제조 분야에서 일본 내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으며 한국과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유럽, 미국 등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를 단행하면서 "주요 품목이 대량살상무기 등 군사적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수출 관리를 적절히 한 것"이는 입장을 밝혔고, "(규제를 풀려면) 한국이 일본 및 국제사회의 안보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수출품 관리를 빈틈없이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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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택 기자 news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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