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한국서 입국 시 14일간 의무 자가격리”
입력 2020.03.12 (14:12)
수정 2020.03.1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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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태국으로 입국하는 승객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4일간 자택 또는 숙박 시설에서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한 태국대사관은 12일 공지문을 통해 태국 공공보건부가 한국 등 6개 코로나19 위험지역에서 오는 입국객을 대상으로 '의무 자가격리' 지침을 게재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사관은 공지문에서 "입국 승객은 검역질문서와 입국 카드에 반드시 상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 및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면서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입국 거부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대사관은 또 "입국 승객은 발열과 콧물 등의 증상이 있으면 병원으로 이송되지만, 증상이 없더라도 입국 후 자택과 숙박 시설에서 최소 14일간 의무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사관은 "자가격리 기간에는 자신의 증상을 리포팅(보고) 시스템에 매일 기록하고 보고해야 한다"면서 보건부가 치앙마이 의대와 함께 개발 중인 보고 시스템은 입국객이 QR 코드를 스캔해 내려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사관은 이와 관련, '의무 자가격리' 기간 비상상황이 발생할 때도 질병 통제 공무원의 허가를 받아야 외출이 가능하며, 자가격리 종료 후 공항으로 이동할 때에도 허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태국에서 2곳 이상의 호텔을 예약한 때도 질병 통제 공무원의 허가를 받은 다음에 다른 호텔로 이동할 수 있다고 대사관은 부연했습니다.
태국 정부가 지난 10일 자로 태국행 항공기 탑승 시 코로나19 음성진단서와 10만 달러(1억2천만 원) 여행자보험 가입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한 데 이어, '의무 자가격리' 방침까지 내려짐에 따라 한국발 입국객 수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주한 태국대사관은 12일 공지문을 통해 태국 공공보건부가 한국 등 6개 코로나19 위험지역에서 오는 입국객을 대상으로 '의무 자가격리' 지침을 게재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사관은 공지문에서 "입국 승객은 검역질문서와 입국 카드에 반드시 상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 및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면서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입국 거부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대사관은 또 "입국 승객은 발열과 콧물 등의 증상이 있으면 병원으로 이송되지만, 증상이 없더라도 입국 후 자택과 숙박 시설에서 최소 14일간 의무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사관은 "자가격리 기간에는 자신의 증상을 리포팅(보고) 시스템에 매일 기록하고 보고해야 한다"면서 보건부가 치앙마이 의대와 함께 개발 중인 보고 시스템은 입국객이 QR 코드를 스캔해 내려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사관은 이와 관련, '의무 자가격리' 기간 비상상황이 발생할 때도 질병 통제 공무원의 허가를 받아야 외출이 가능하며, 자가격리 종료 후 공항으로 이동할 때에도 허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태국에서 2곳 이상의 호텔을 예약한 때도 질병 통제 공무원의 허가를 받은 다음에 다른 호텔로 이동할 수 있다고 대사관은 부연했습니다.
태국 정부가 지난 10일 자로 태국행 항공기 탑승 시 코로나19 음성진단서와 10만 달러(1억2천만 원) 여행자보험 가입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한 데 이어, '의무 자가격리' 방침까지 내려짐에 따라 한국발 입국객 수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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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한국서 입국 시 14일간 의무 자가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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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3-12 14:12:45
- 수정2020-03-12 14:21:42

한국에서 태국으로 입국하는 승객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4일간 자택 또는 숙박 시설에서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한 태국대사관은 12일 공지문을 통해 태국 공공보건부가 한국 등 6개 코로나19 위험지역에서 오는 입국객을 대상으로 '의무 자가격리' 지침을 게재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사관은 공지문에서 "입국 승객은 검역질문서와 입국 카드에 반드시 상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 및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면서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입국 거부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대사관은 또 "입국 승객은 발열과 콧물 등의 증상이 있으면 병원으로 이송되지만, 증상이 없더라도 입국 후 자택과 숙박 시설에서 최소 14일간 의무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사관은 "자가격리 기간에는 자신의 증상을 리포팅(보고) 시스템에 매일 기록하고 보고해야 한다"면서 보건부가 치앙마이 의대와 함께 개발 중인 보고 시스템은 입국객이 QR 코드를 스캔해 내려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사관은 이와 관련, '의무 자가격리' 기간 비상상황이 발생할 때도 질병 통제 공무원의 허가를 받아야 외출이 가능하며, 자가격리 종료 후 공항으로 이동할 때에도 허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태국에서 2곳 이상의 호텔을 예약한 때도 질병 통제 공무원의 허가를 받은 다음에 다른 호텔로 이동할 수 있다고 대사관은 부연했습니다.
태국 정부가 지난 10일 자로 태국행 항공기 탑승 시 코로나19 음성진단서와 10만 달러(1억2천만 원) 여행자보험 가입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한 데 이어, '의무 자가격리' 방침까지 내려짐에 따라 한국발 입국객 수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주한 태국대사관은 12일 공지문을 통해 태국 공공보건부가 한국 등 6개 코로나19 위험지역에서 오는 입국객을 대상으로 '의무 자가격리' 지침을 게재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사관은 공지문에서 "입국 승객은 검역질문서와 입국 카드에 반드시 상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 및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면서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입국 거부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대사관은 또 "입국 승객은 발열과 콧물 등의 증상이 있으면 병원으로 이송되지만, 증상이 없더라도 입국 후 자택과 숙박 시설에서 최소 14일간 의무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사관은 "자가격리 기간에는 자신의 증상을 리포팅(보고) 시스템에 매일 기록하고 보고해야 한다"면서 보건부가 치앙마이 의대와 함께 개발 중인 보고 시스템은 입국객이 QR 코드를 스캔해 내려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사관은 이와 관련, '의무 자가격리' 기간 비상상황이 발생할 때도 질병 통제 공무원의 허가를 받아야 외출이 가능하며, 자가격리 종료 후 공항으로 이동할 때에도 허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태국에서 2곳 이상의 호텔을 예약한 때도 질병 통제 공무원의 허가를 받은 다음에 다른 호텔로 이동할 수 있다고 대사관은 부연했습니다.
태국 정부가 지난 10일 자로 태국행 항공기 탑승 시 코로나19 음성진단서와 10만 달러(1억2천만 원) 여행자보험 가입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한 데 이어, '의무 자가격리' 방침까지 내려짐에 따라 한국발 입국객 수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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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훈 기자 jyh21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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