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전 구단 대표의 심판위원·기록위원 골프 접대 의혹 수사 의뢰
입력 2020.03.1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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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야구위원회 KBO가 프로야구단 전직 대표와 현직 심판위원, 기록위원이 함께 골프를 치는 '부정 청탁'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KBO 관계자는 오늘(12일) 전 프로야구단 대표인 A 씨가 심파위원 B 씨, 기록위원 C 씨와 함께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대해 수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KBO는 지난해 12월 클린베이스볼센터에 프로야구단 전 직원으로부터 이 같은 제보가 들어와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당사자가 부인하고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는 2016~2017년 사이 구단 대표였던 A 씨가 B 씨 C 씨와 함께 수차례 골프를 쳤다는 내용이다. 정황적인 증거와 장소 등도 제보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KBO의 협력사 대표로 재직 중이다.
KBO는 세 당사자가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KBO는 지난달 B 씨와 C 씨에 대해 보직을 해임하고 평 심판과 평 기록원으로 강등했다.
국민체육진흥법 14조 3항 '선수 등의 금지 행위'에는 전문 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을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야구 규약 제148조 4항에도 '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 사항으로 규정했다.
KBO 관계자는 오늘(12일) 전 프로야구단 대표인 A 씨가 심파위원 B 씨, 기록위원 C 씨와 함께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대해 수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KBO는 지난해 12월 클린베이스볼센터에 프로야구단 전 직원으로부터 이 같은 제보가 들어와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당사자가 부인하고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는 2016~2017년 사이 구단 대표였던 A 씨가 B 씨 C 씨와 함께 수차례 골프를 쳤다는 내용이다. 정황적인 증거와 장소 등도 제보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KBO의 협력사 대표로 재직 중이다.
KBO는 세 당사자가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KBO는 지난달 B 씨와 C 씨에 대해 보직을 해임하고 평 심판과 평 기록원으로 강등했다.
국민체육진흥법 14조 3항 '선수 등의 금지 행위'에는 전문 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을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야구 규약 제148조 4항에도 '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 사항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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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O, 전 구단 대표의 심판위원·기록위원 골프 접대 의혹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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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3-12 14:15:50
한국 야구위원회 KBO가 프로야구단 전직 대표와 현직 심판위원, 기록위원이 함께 골프를 치는 '부정 청탁'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KBO 관계자는 오늘(12일) 전 프로야구단 대표인 A 씨가 심파위원 B 씨, 기록위원 C 씨와 함께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대해 수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KBO는 지난해 12월 클린베이스볼센터에 프로야구단 전 직원으로부터 이 같은 제보가 들어와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당사자가 부인하고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는 2016~2017년 사이 구단 대표였던 A 씨가 B 씨 C 씨와 함께 수차례 골프를 쳤다는 내용이다. 정황적인 증거와 장소 등도 제보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KBO의 협력사 대표로 재직 중이다.
KBO는 세 당사자가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KBO는 지난달 B 씨와 C 씨에 대해 보직을 해임하고 평 심판과 평 기록원으로 강등했다.
국민체육진흥법 14조 3항 '선수 등의 금지 행위'에는 전문 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을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야구 규약 제148조 4항에도 '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 사항으로 규정했다.
KBO 관계자는 오늘(12일) 전 프로야구단 대표인 A 씨가 심파위원 B 씨, 기록위원 C 씨와 함께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대해 수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KBO는 지난해 12월 클린베이스볼센터에 프로야구단 전 직원으로부터 이 같은 제보가 들어와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당사자가 부인하고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는 2016~2017년 사이 구단 대표였던 A 씨가 B 씨 C 씨와 함께 수차례 골프를 쳤다는 내용이다. 정황적인 증거와 장소 등도 제보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KBO의 협력사 대표로 재직 중이다.
KBO는 세 당사자가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KBO는 지난달 B 씨와 C 씨에 대해 보직을 해임하고 평 심판과 평 기록원으로 강등했다.
국민체육진흥법 14조 3항 '선수 등의 금지 행위'에는 전문 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을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야구 규약 제148조 4항에도 '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 사항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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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규 기자 youngq@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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