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휴진 주도 혐의’ 노환규 전 의협 회장, 1심서 무죄

입력 2020.03.12 (15:19) 수정 2020.03.1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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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당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등에 반발해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환규 전 의협 회장에게 오늘(12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방상혁 전 의협 기획이사와 의협 법인도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노 전 회장 등은 지난 2014년 3월 10일 의협 소속 의사들에게 집단휴진을 강요해 의료업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고 협회 회원들의 사업 활동에 피해를 준 혐의로 같은해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노 전 회장이 주도한 휴업이 의사들의 경쟁을 제한하지도, 사업 활동에 피해를 주지도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이 주도한 휴진으로 의료서비스의 품질이 나빠졌다는 자료도 보이지 않고, 의료서비스 공급량이 줄었다고 해도 더 높은 진료비를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경쟁 제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의협과 피고인들이 의사들에게 휴업에 참여하라고 직접적으로 강요하거나,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의 불이익을 고지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휴업을 이끌긴 했지만 구체적 실행은 사업자 각자의 판단에 맡긴 것으로 보여, 이를 사업내용 또는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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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휴진 주도 혐의’ 노환규 전 의협 회장, 1심서 무죄
    • 입력 2020-03-12 15:19:28
    • 수정2020-03-12 15:23:06
    사회
2014년 당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등에 반발해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환규 전 의협 회장에게 오늘(12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방상혁 전 의협 기획이사와 의협 법인도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노 전 회장 등은 지난 2014년 3월 10일 의협 소속 의사들에게 집단휴진을 강요해 의료업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고 협회 회원들의 사업 활동에 피해를 준 혐의로 같은해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노 전 회장이 주도한 휴업이 의사들의 경쟁을 제한하지도, 사업 활동에 피해를 주지도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이 주도한 휴진으로 의료서비스의 품질이 나빠졌다는 자료도 보이지 않고, 의료서비스 공급량이 줄었다고 해도 더 높은 진료비를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경쟁 제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의협과 피고인들이 의사들에게 휴업에 참여하라고 직접적으로 강요하거나,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의 불이익을 고지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휴업을 이끌긴 했지만 구체적 실행은 사업자 각자의 판단에 맡긴 것으로 보여, 이를 사업내용 또는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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