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한국 등 60일간 여행 금지”…여행경보 3단계 국가 모두 해당

입력 2020.03.12 (16:32) 수정 2020.03.1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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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가 현지시간 11일, 장병과 소속 민간인 또 그 가족이 한국과 이탈리아 등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여행경보 3단계를 발령한 국가를 오가는 걸 오는 13일부터 60일동안 금지했습니다.

CDC가 지정한 여행경보 3단계 국가는 한국·이탈리아·중국·이란 등 4개국입니다.

이 제한 조치에는 주둔지 변경, 임시 파견, 정부 지원 휴가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여행이 해당한다고 미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국방부의 이러한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3일부터 30일간 유럽발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 한국에 대해선 상황에 따라 여행 제한 조치 완화 가능성을 내비친 직후에 나왔습니다.

앞서 미 육군은 지난 9일 한국과 이탈리아를 오가는 모든 장병과 가족에 대해, 5월 6일 또는 추가 지침이 있을 때까지 이동 제한을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국방부는 여행경보 3단계 국가는 CDC에 의해 바뀔 수도 있다며 국방부는 향후 변경 사항을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참모와 지휘관은 특정 사안을 다루거나 임무 준비태세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 정책에 대한 예외를 둘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국방부는 장병 가족이나 군무원이 여행경보 2단계 국가로 여행하는 것 역시 60일 동안 거부된다고 말했습니다.

CDC의 여행경보 2단계는 '강화된 주의'를 의미하며, 일본 등이 해당됩니다.

국방부는 또 여행경보 2·3단계 지역으로의 불가피한 이동에는 군용기나 계약된 항공기를 활용하는 한편, 귀국 후에는 검역과 함께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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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3-12 16:32:46
    • 수정2020-03-12 19:42:47
    국제
미국 국방부가 현지시간 11일, 장병과 소속 민간인 또 그 가족이 한국과 이탈리아 등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여행경보 3단계를 발령한 국가를 오가는 걸 오는 13일부터 60일동안 금지했습니다.

CDC가 지정한 여행경보 3단계 국가는 한국·이탈리아·중국·이란 등 4개국입니다.

이 제한 조치에는 주둔지 변경, 임시 파견, 정부 지원 휴가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여행이 해당한다고 미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국방부의 이러한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3일부터 30일간 유럽발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 한국에 대해선 상황에 따라 여행 제한 조치 완화 가능성을 내비친 직후에 나왔습니다.

앞서 미 육군은 지난 9일 한국과 이탈리아를 오가는 모든 장병과 가족에 대해, 5월 6일 또는 추가 지침이 있을 때까지 이동 제한을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국방부는 여행경보 3단계 국가는 CDC에 의해 바뀔 수도 있다며 국방부는 향후 변경 사항을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참모와 지휘관은 특정 사안을 다루거나 임무 준비태세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 정책에 대한 예외를 둘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국방부는 장병 가족이나 군무원이 여행경보 2단계 국가로 여행하는 것 역시 60일 동안 거부된다고 말했습니다.

CDC의 여행경보 2단계는 '강화된 주의'를 의미하며, 일본 등이 해당됩니다.

국방부는 또 여행경보 2·3단계 지역으로의 불가피한 이동에는 군용기나 계약된 항공기를 활용하는 한편, 귀국 후에는 검역과 함께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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