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미 국방부, 장병 한국 이동 60일간 제한”
입력 2020.03.12 (16:37)
수정 2020.03.1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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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사령부는 미국 국방부가 장병과 장병 가족의 한국 이동을 내일(13일)부터 60일 동안 제한한다는 발표 내용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은 "이동 제한에는 부대 배치, 임시 임무, 출장 등 모든 형태의 여행이 포함된다"며 "국방부 지침에 따르면 지휘관은 필수 인력이나 특정 상황에서 준비태세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동제한 조치에 예외를 둘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장병, 장병 가족, 군무원을 대상으로 여행경보 3단계로 지정된 국가로의 이동과 국가로부터의 이동을 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장병 이동 제한으로 당분간 미 본토 등의 병력이 주한미군에 배치되거나 주한미군 병력이 다른 지역으로 배치되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주한미군은 "이동 제한에는 부대 배치, 임시 임무, 출장 등 모든 형태의 여행이 포함된다"며 "국방부 지침에 따르면 지휘관은 필수 인력이나 특정 상황에서 준비태세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동제한 조치에 예외를 둘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장병, 장병 가족, 군무원을 대상으로 여행경보 3단계로 지정된 국가로의 이동과 국가로부터의 이동을 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장병 이동 제한으로 당분간 미 본토 등의 병력이 주한미군에 배치되거나 주한미군 병력이 다른 지역으로 배치되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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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 “미 국방부, 장병 한국 이동 60일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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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3-12 16:37:23
- 수정2020-03-12 16:40:21

주한미군사령부는 미국 국방부가 장병과 장병 가족의 한국 이동을 내일(13일)부터 60일 동안 제한한다는 발표 내용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은 "이동 제한에는 부대 배치, 임시 임무, 출장 등 모든 형태의 여행이 포함된다"며 "국방부 지침에 따르면 지휘관은 필수 인력이나 특정 상황에서 준비태세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동제한 조치에 예외를 둘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장병, 장병 가족, 군무원을 대상으로 여행경보 3단계로 지정된 국가로의 이동과 국가로부터의 이동을 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장병 이동 제한으로 당분간 미 본토 등의 병력이 주한미군에 배치되거나 주한미군 병력이 다른 지역으로 배치되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주한미군은 "이동 제한에는 부대 배치, 임시 임무, 출장 등 모든 형태의 여행이 포함된다"며 "국방부 지침에 따르면 지휘관은 필수 인력이나 특정 상황에서 준비태세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동제한 조치에 예외를 둘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장병, 장병 가족, 군무원을 대상으로 여행경보 3단계로 지정된 국가로의 이동과 국가로부터의 이동을 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장병 이동 제한으로 당분간 미 본토 등의 병력이 주한미군에 배치되거나 주한미군 병력이 다른 지역으로 배치되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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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연 기자 hanspo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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