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헐값 매각 논란’ 무궁화위성 3호 국제소송 최종 패소
입력 2020.03.12 (19:40)
수정 2020.03.1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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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헐값매각' 논란을 불러온 무궁화위성(KOREASAT) 3호의 소유권을 가리는 국제소송에서 끝내 패소했습니다. KT는 손해배상 판결에 따라 약 103만 달러를 물게 됐습니다.
KT의 제38기 감사보고서를 보면, KT의 위성전문 자회사 KT SAT은 지난해 12월 무궁화위성 3호 소유권을 주장하며 미국 연방 대법원에 상고 허가를 신청했으나, 지난달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이 최종 종결되며 KT는 무궁화위성 3호의 소유권을 되찾아올 수 없게 됐습니다.
앞서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법원은 무궁화위성 3호의 소유권이 홍콩 ABS사에 있다는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KT SAT는 2018년 5월 뉴욕연방법원에 판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T위성사업단은 지난 2011년 홍콩 ABS사에 무궁화위성 3호를 2천 85만 달러(당시 환율로 약 205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이중 위성 자체 가격은 5억 원에 불과해 2013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헐값 매각'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무궁화위성 3호를 매각·수출하려면 정부의 허가가 필요했지만, KT가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2013년 12월 정부로부터 매각 이전 상태로 복구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KT는 ABS사와 재매입 협상에 돌입했으나 ABS사의 소유권 소송 제기로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ABS사는 2013년 12월 31일 ICC 중재판정소에 무궁화위성 3호의 소유권 확인과 KT의 매매계약 위반으로 KT SAT를 제소했습니다.
2018년 3월에 ICC 중재법원이 최종적으로 ABS의 소유권을 인정해 KT SAT는 손해배상액으로 총 103만6천 달러(한화 약 11억 원)를 지급하게 됐습니다.
이에 KT SAT은 2018년 5월 뉴욕연방법원에 ICC 중재법원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고, 같은 해 8월 미국 제2연방 항소법원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KT의 제38기 감사보고서를 보면, KT의 위성전문 자회사 KT SAT은 지난해 12월 무궁화위성 3호 소유권을 주장하며 미국 연방 대법원에 상고 허가를 신청했으나, 지난달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이 최종 종결되며 KT는 무궁화위성 3호의 소유권을 되찾아올 수 없게 됐습니다.
앞서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법원은 무궁화위성 3호의 소유권이 홍콩 ABS사에 있다는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KT SAT는 2018년 5월 뉴욕연방법원에 판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T위성사업단은 지난 2011년 홍콩 ABS사에 무궁화위성 3호를 2천 85만 달러(당시 환율로 약 205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이중 위성 자체 가격은 5억 원에 불과해 2013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헐값 매각'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무궁화위성 3호를 매각·수출하려면 정부의 허가가 필요했지만, KT가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2013년 12월 정부로부터 매각 이전 상태로 복구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KT는 ABS사와 재매입 협상에 돌입했으나 ABS사의 소유권 소송 제기로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ABS사는 2013년 12월 31일 ICC 중재판정소에 무궁화위성 3호의 소유권 확인과 KT의 매매계약 위반으로 KT SAT를 제소했습니다.
2018년 3월에 ICC 중재법원이 최종적으로 ABS의 소유권을 인정해 KT SAT는 손해배상액으로 총 103만6천 달러(한화 약 11억 원)를 지급하게 됐습니다.
이에 KT SAT은 2018년 5월 뉴욕연방법원에 ICC 중재법원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고, 같은 해 8월 미국 제2연방 항소법원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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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헐값 매각 논란’ 무궁화위성 3호 국제소송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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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03-12 20:00:17

KT가 '헐값매각' 논란을 불러온 무궁화위성(KOREASAT) 3호의 소유권을 가리는 국제소송에서 끝내 패소했습니다. KT는 손해배상 판결에 따라 약 103만 달러를 물게 됐습니다.
KT의 제38기 감사보고서를 보면, KT의 위성전문 자회사 KT SAT은 지난해 12월 무궁화위성 3호 소유권을 주장하며 미국 연방 대법원에 상고 허가를 신청했으나, 지난달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이 최종 종결되며 KT는 무궁화위성 3호의 소유권을 되찾아올 수 없게 됐습니다.
앞서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법원은 무궁화위성 3호의 소유권이 홍콩 ABS사에 있다는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KT SAT는 2018년 5월 뉴욕연방법원에 판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T위성사업단은 지난 2011년 홍콩 ABS사에 무궁화위성 3호를 2천 85만 달러(당시 환율로 약 205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이중 위성 자체 가격은 5억 원에 불과해 2013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헐값 매각'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무궁화위성 3호를 매각·수출하려면 정부의 허가가 필요했지만, KT가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2013년 12월 정부로부터 매각 이전 상태로 복구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KT는 ABS사와 재매입 협상에 돌입했으나 ABS사의 소유권 소송 제기로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ABS사는 2013년 12월 31일 ICC 중재판정소에 무궁화위성 3호의 소유권 확인과 KT의 매매계약 위반으로 KT SAT를 제소했습니다.
2018년 3월에 ICC 중재법원이 최종적으로 ABS의 소유권을 인정해 KT SAT는 손해배상액으로 총 103만6천 달러(한화 약 11억 원)를 지급하게 됐습니다.
이에 KT SAT은 2018년 5월 뉴욕연방법원에 ICC 중재법원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고, 같은 해 8월 미국 제2연방 항소법원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KT의 제38기 감사보고서를 보면, KT의 위성전문 자회사 KT SAT은 지난해 12월 무궁화위성 3호 소유권을 주장하며 미국 연방 대법원에 상고 허가를 신청했으나, 지난달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이 최종 종결되며 KT는 무궁화위성 3호의 소유권을 되찾아올 수 없게 됐습니다.
앞서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법원은 무궁화위성 3호의 소유권이 홍콩 ABS사에 있다는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KT SAT는 2018년 5월 뉴욕연방법원에 판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T위성사업단은 지난 2011년 홍콩 ABS사에 무궁화위성 3호를 2천 85만 달러(당시 환율로 약 205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이중 위성 자체 가격은 5억 원에 불과해 2013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헐값 매각'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무궁화위성 3호를 매각·수출하려면 정부의 허가가 필요했지만, KT가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2013년 12월 정부로부터 매각 이전 상태로 복구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KT는 ABS사와 재매입 협상에 돌입했으나 ABS사의 소유권 소송 제기로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ABS사는 2013년 12월 31일 ICC 중재판정소에 무궁화위성 3호의 소유권 확인과 KT의 매매계약 위반으로 KT SAT를 제소했습니다.
2018년 3월에 ICC 중재법원이 최종적으로 ABS의 소유권을 인정해 KT SAT는 손해배상액으로 총 103만6천 달러(한화 약 11억 원)를 지급하게 됐습니다.
이에 KT SAT은 2018년 5월 뉴욕연방법원에 ICC 중재법원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고, 같은 해 8월 미국 제2연방 항소법원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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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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