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출연기관 입주기업 임대료 최장 6개월 인하

입력 2020.03.12 (20:03) 수정 2020.03.12 (20: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道 출연기관 입주기업 임대료 최장 6개월 인하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道 출연기관 입주기업 임대료 최장 6개월 인하
    • 입력 2020-03-12 20:03:53
    • 수정2020-03-12 20:11:07
    뉴스7(전주)
道 출연기관 입주기업 임대료 최장 6개월 인하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전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