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매점매석 자신 신고 기간 운영

입력 2020.03.12 (22:58) 수정 2020.03.12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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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달 14일까지 마스크 매점매석 특별자진신고를 받습니다.

이번 자신신고 기간에 신고한 사람에 대해선 고발하지 않고, 익명성도 보장합니다.

하지만, 자신신고 기간 이후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자신신고된 마스크 물량은 조달청을 통해 유통시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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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 매점매석 자신 신고 기간 운영
    • 입력 2020-03-12 22:58:26
    • 수정2020-03-12 22:58:29
    뉴스9(강릉)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달 14일까지 마스크 매점매석 특별자진신고를 받습니다. 이번 자신신고 기간에 신고한 사람에 대해선 고발하지 않고, 익명성도 보장합니다. 하지만, 자신신고 기간 이후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자신신고된 마스크 물량은 조달청을 통해 유통시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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