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K] 개발 제한 금정산에 승마장 ‘꼼수·특혜’
입력 2020.03.12 (23:17)
수정 2020.03.12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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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정산에 승마장이 생겼다는 소식 혹시 들어보셨나요?
승마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희소식일 수도 있겠지만 금정산 국립공원화를 추진 중인 부산시에겐 뼈아픈 소식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산에 사유지가 많아 국립공원 지정이 가시밭길인데 이런 시설이 들어서면 일이 더욱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승마장은 양산시가 관할하는 금정산 기슭에 문을 열었는데 허가 과정에 특혜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노준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도시철도 2호선 호포 차량기지 뒤 금정산 등산로 입구.
이 주변은 자연녹지로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초 이곳 3천 제곱미터의 땅에 민간 승마장이 새로 생겼습니다.
마장 안에는 이미 말도 여럿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개발이 가능했을까?
개발제한구역에 승마장을 지으려면 농지법에 따라, 비영리사업에 한해 반드시 마을 실제 거주자가 5마리 이하의 가축을 사육해야 합니다.
시설 규모도 2천 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승마장은 땅을 사들인 개발업자가 시설 규모를 천5백 제곱미터로 신고했고 마을 주민을 '대리'로 내세워 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을주민 명의의 승마장이 최근 준공되자마자, 개발업자는 사업권을 넘겨받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법망을 피해 꼼수 허가를 받은 겁니다.
개발업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승마장 실제 사업자/음성변조 : "그린벨트 지정 이전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등록, 허가받아야 한다 해서. 그래서 그분(마을 주민) 앞으로 허가를 낸 거예요. 모든 게 합법적이다. 준공이 끝나고 나면 명의 이전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런데도 관할 양산시는 "영리 목적이 아니다", "그 당시에는 절차가 적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양산시 도시계획과 관계자/음성변조 : "거긴 영리 목적이 아니에요.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에 행위 허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다 충족됐단 말이죠.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승마장 운영으로 분뇨·악취로 인한 환경 피해와 자연녹지 훼손은 불가피합니다.
국립공원 지정을 추진 중인 금정산이 특혜성 사유지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금정산에 승마장이 생겼다는 소식 혹시 들어보셨나요?
승마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희소식일 수도 있겠지만 금정산 국립공원화를 추진 중인 부산시에겐 뼈아픈 소식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산에 사유지가 많아 국립공원 지정이 가시밭길인데 이런 시설이 들어서면 일이 더욱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승마장은 양산시가 관할하는 금정산 기슭에 문을 열었는데 허가 과정에 특혜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노준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도시철도 2호선 호포 차량기지 뒤 금정산 등산로 입구.
이 주변은 자연녹지로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초 이곳 3천 제곱미터의 땅에 민간 승마장이 새로 생겼습니다.
마장 안에는 이미 말도 여럿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개발이 가능했을까?
개발제한구역에 승마장을 지으려면 농지법에 따라, 비영리사업에 한해 반드시 마을 실제 거주자가 5마리 이하의 가축을 사육해야 합니다.
시설 규모도 2천 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승마장은 땅을 사들인 개발업자가 시설 규모를 천5백 제곱미터로 신고했고 마을 주민을 '대리'로 내세워 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을주민 명의의 승마장이 최근 준공되자마자, 개발업자는 사업권을 넘겨받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법망을 피해 꼼수 허가를 받은 겁니다.
개발업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승마장 실제 사업자/음성변조 : "그린벨트 지정 이전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등록, 허가받아야 한다 해서. 그래서 그분(마을 주민) 앞으로 허가를 낸 거예요. 모든 게 합법적이다. 준공이 끝나고 나면 명의 이전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런데도 관할 양산시는 "영리 목적이 아니다", "그 당시에는 절차가 적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양산시 도시계획과 관계자/음성변조 : "거긴 영리 목적이 아니에요.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에 행위 허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다 충족됐단 말이죠.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승마장 운영으로 분뇨·악취로 인한 환경 피해와 자연녹지 훼손은 불가피합니다.
국립공원 지정을 추진 중인 금정산이 특혜성 사유지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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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03-12 23: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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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산에 승마장이 생겼다는 소식 혹시 들어보셨나요?
승마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희소식일 수도 있겠지만 금정산 국립공원화를 추진 중인 부산시에겐 뼈아픈 소식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산에 사유지가 많아 국립공원 지정이 가시밭길인데 이런 시설이 들어서면 일이 더욱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승마장은 양산시가 관할하는 금정산 기슭에 문을 열었는데 허가 과정에 특혜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노준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도시철도 2호선 호포 차량기지 뒤 금정산 등산로 입구.
이 주변은 자연녹지로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초 이곳 3천 제곱미터의 땅에 민간 승마장이 새로 생겼습니다.
마장 안에는 이미 말도 여럿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개발이 가능했을까?
개발제한구역에 승마장을 지으려면 농지법에 따라, 비영리사업에 한해 반드시 마을 실제 거주자가 5마리 이하의 가축을 사육해야 합니다.
시설 규모도 2천 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승마장은 땅을 사들인 개발업자가 시설 규모를 천5백 제곱미터로 신고했고 마을 주민을 '대리'로 내세워 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을주민 명의의 승마장이 최근 준공되자마자, 개발업자는 사업권을 넘겨받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법망을 피해 꼼수 허가를 받은 겁니다.
개발업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승마장 실제 사업자/음성변조 : "그린벨트 지정 이전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등록, 허가받아야 한다 해서. 그래서 그분(마을 주민) 앞으로 허가를 낸 거예요. 모든 게 합법적이다. 준공이 끝나고 나면 명의 이전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런데도 관할 양산시는 "영리 목적이 아니다", "그 당시에는 절차가 적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양산시 도시계획과 관계자/음성변조 : "거긴 영리 목적이 아니에요.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에 행위 허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다 충족됐단 말이죠.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승마장 운영으로 분뇨·악취로 인한 환경 피해와 자연녹지 훼손은 불가피합니다.
국립공원 지정을 추진 중인 금정산이 특혜성 사유지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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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준철 기자 arg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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