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코로나 19 여파로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합니다.
제천시는
제천역에서 청전동 비둘기 아파트까지,
의림대로 일대와
어린이 보호구역을 제외한 모든 구간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당분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시설 주변과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등
주·정차 절대 금지 구간에서도
단속이 계속 이뤄지고, 주민 신고제가 운영됩니다.
코로나 19 여파로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합니다.
제천시는
제천역에서 청전동 비둘기 아파트까지,
의림대로 일대와
어린이 보호구역을 제외한 모든 구간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당분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시설 주변과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등
주·정차 절대 금지 구간에서도
단속이 계속 이뤄지고, 주민 신고제가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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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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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3-13 06:37:43
제천시가
코로나 19 여파로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합니다.
제천시는
제천역에서 청전동 비둘기 아파트까지,
의림대로 일대와
어린이 보호구역을 제외한 모든 구간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당분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시설 주변과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등
주·정차 절대 금지 구간에서도
단속이 계속 이뤄지고, 주민 신고제가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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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영 기자 my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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