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쟁의찬반 투표 강행

입력 2003.05.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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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러나 당장 전국공무원노조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노동 3권 보장을 요구하며 파업까지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정부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모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1일 인천의 한 구청 앞.
시장이 탄 차량이 시위대에 가로막혔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측이 시장의 구청 연두방문을 전시행정과 권위주의적 발상이라며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지난달 3일에는 다섯 개 시군 공무원들이 도청의 종합감사가 시군 자치단체를 길들이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며 감사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전국 공무원노조는 실정법상 노조로 인정은 못 받고 있지만 실체가 엄연한 단체로 성장했습니다.
때문에 참여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공무원노조의 허용을 밝혀 왔습니다.
⊙김영대(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 인수위는 ILO규정에 맞게 단결권을 보장할 것을 의견을 냈었고...
⊙기자: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법안은 노조라는 명칭과 단결권, 교섭권과 일부 협약체결권을 허용했습니다.
파업행위를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은 금지했습니다.
권리면에서 전교조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난해 마련된 법안보다는 상당 부분 노조측 의견이 반영됐습니다.
그러나 노조측은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전부 보장하라며 내일부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차봉천(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정부의 공무원 노동기본법 입법방안에 대한 일방적인 입장발표는 노동 3권 보장의 기대를 저버리는 결과를 가져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기자: 노조측은 정부와의 협상 결렬시 다음달 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강경대응 입장을 밝히고 있어 물리적 충돌과 대규모 해직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두관(행자부 장관): 누구보다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이 먼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도 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기자: 대립의 쟁점은 파업과 관련된 단체행동권의 보장 유무입니다.
⊙조대영(회사원): 자동차 운수계통도 그렇고 나이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저는 상당히 불안해요, 사실.
공무원 노조까지 그런다면 과연 국민들이 어디다 대고 의지를 해야 할지...
⊙이승환(회사원): 공무원도 나름대로 그 직업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로써 노조를 활성화시켜서 자신들의 영역을 구축을 해야 되겠죠.
⊙기자: 지난 1일 실시된 한 여론조사 결과로는 공무원의 노조 결성은 찬성하지만 파업은 반대한다는 의견이 57%였습니다.
파업에 대한 찬성의견은 17%였고 22%는 노조결성과 파업 모두 반대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주희(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이번 정부안은 전번 안에 비해서 상당히 진보가 이루어진 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 안은 그냥 받아들이는 쪽으로 결정을 하고 공무원 노조활동이 자리가 잡힌 이후에 더 많은 기본권 신장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는 게...
⊙기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정부와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는 공무원 노조의 갈등은 전교조의 연가투쟁에 이어 또 한 차례 회오리 바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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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노조 쟁의찬반 투표 강행
    • 입력 2003-05-21 20:00:00
    뉴스타임
⊙앵커: 그러나 당장 전국공무원노조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노동 3권 보장을 요구하며 파업까지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정부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모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1일 인천의 한 구청 앞. 시장이 탄 차량이 시위대에 가로막혔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측이 시장의 구청 연두방문을 전시행정과 권위주의적 발상이라며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지난달 3일에는 다섯 개 시군 공무원들이 도청의 종합감사가 시군 자치단체를 길들이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며 감사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전국 공무원노조는 실정법상 노조로 인정은 못 받고 있지만 실체가 엄연한 단체로 성장했습니다. 때문에 참여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공무원노조의 허용을 밝혀 왔습니다. ⊙김영대(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 인수위는 ILO규정에 맞게 단결권을 보장할 것을 의견을 냈었고... ⊙기자: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법안은 노조라는 명칭과 단결권, 교섭권과 일부 협약체결권을 허용했습니다. 파업행위를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은 금지했습니다. 권리면에서 전교조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난해 마련된 법안보다는 상당 부분 노조측 의견이 반영됐습니다. 그러나 노조측은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전부 보장하라며 내일부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차봉천(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정부의 공무원 노동기본법 입법방안에 대한 일방적인 입장발표는 노동 3권 보장의 기대를 저버리는 결과를 가져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기자: 노조측은 정부와의 협상 결렬시 다음달 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강경대응 입장을 밝히고 있어 물리적 충돌과 대규모 해직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두관(행자부 장관): 누구보다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이 먼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도 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기자: 대립의 쟁점은 파업과 관련된 단체행동권의 보장 유무입니다. ⊙조대영(회사원): 자동차 운수계통도 그렇고 나이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저는 상당히 불안해요, 사실. 공무원 노조까지 그런다면 과연 국민들이 어디다 대고 의지를 해야 할지... ⊙이승환(회사원): 공무원도 나름대로 그 직업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로써 노조를 활성화시켜서 자신들의 영역을 구축을 해야 되겠죠. ⊙기자: 지난 1일 실시된 한 여론조사 결과로는 공무원의 노조 결성은 찬성하지만 파업은 반대한다는 의견이 57%였습니다. 파업에 대한 찬성의견은 17%였고 22%는 노조결성과 파업 모두 반대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주희(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이번 정부안은 전번 안에 비해서 상당히 진보가 이루어진 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 안은 그냥 받아들이는 쪽으로 결정을 하고 공무원 노조활동이 자리가 잡힌 이후에 더 많은 기본권 신장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는 게... ⊙기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정부와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는 공무원 노조의 갈등은 전교조의 연가투쟁에 이어 또 한 차례 회오리 바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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