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권양숙’에 돈 건넨 윤장현 전 광주시장 유죄 확정

입력 2020.03.17 (19:34) 수정 2020.03.1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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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람에게 속아 거액을 건넸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윤 전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윤 전 시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여성 김모 씨에게 당내 공천에서 도움을 기대하며 2017년 말부터 4차례에 걸쳐 4억 5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윤 전 시장은 전직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과 전 영부인에 대한 연민의 정으로 빌려줬다는 취지로 항변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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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권양숙’에 돈 건넨 윤장현 전 광주시장 유죄 확정
    • 입력 2020-03-17 19:35:19
    • 수정2020-03-17 19: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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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람에게 속아 거액을 건넸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윤 전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윤 전 시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여성 김모 씨에게 당내 공천에서 도움을 기대하며 2017년 말부터 4차례에 걸쳐 4억 5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윤 전 시장은 전직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과 전 영부인에 대한 연민의 정으로 빌려줬다는 취지로 항변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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