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공무원 폭행 50대 항소심 징역형
입력 2020.03.18 (22:43)
수정 2020.03.1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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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술에 취해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폭행의 고의가 있었고, 이전에도 공무원 업무를 방해한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3월 고창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원의 얼굴 부위에 볼펜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폭행의 고의가 있었고, 이전에도 공무원 업무를 방해한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3월 고창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원의 얼굴 부위에 볼펜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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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해 공무원 폭행 50대 항소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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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3-18 22:43:08
- 수정2020-03-19 15:51:58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술에 취해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폭행의 고의가 있었고, 이전에도 공무원 업무를 방해한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3월 고창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원의 얼굴 부위에 볼펜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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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유민 기자 real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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