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24 주요뉴스] 일본 ‘미성년자 게임 시간 하루 60분 제한’ 조례 제정
입력 2020.03.19 (20:33)
수정 2020.03.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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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가가와현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게임 시간을 하루 60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가가와현 의회가 인터넷·게임 중독 대책으로 내놓은 이번 조례에는, 중학생 이하는 밤 9시까지, 중·고등학생은 밤 10시까지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는데요,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이 조례는 그러나 강제성이나 위반 시 벌칙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데다 의회가 개인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가와현 의회가 인터넷·게임 중독 대책으로 내놓은 이번 조례에는, 중학생 이하는 밤 9시까지, 중·고등학생은 밤 10시까지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는데요,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이 조례는 그러나 강제성이나 위반 시 벌칙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데다 의회가 개인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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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24 주요뉴스] 일본 ‘미성년자 게임 시간 하루 60분 제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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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3-19 20:34:07
- 수정2020-03-19 20:58:05

일본 가가와현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게임 시간을 하루 60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가가와현 의회가 인터넷·게임 중독 대책으로 내놓은 이번 조례에는, 중학생 이하는 밤 9시까지, 중·고등학생은 밤 10시까지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는데요,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이 조례는 그러나 강제성이나 위반 시 벌칙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데다 의회가 개인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가와현 의회가 인터넷·게임 중독 대책으로 내놓은 이번 조례에는, 중학생 이하는 밤 9시까지, 중·고등학생은 밤 10시까지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는데요,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이 조례는 그러나 강제성이나 위반 시 벌칙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데다 의회가 개인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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