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진통제 과다투여 사망…경찰 “한양대병원 의료진이 은폐”

입력 2020.03.20 (19:28) 수정 2020.03.2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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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한양대학교병원에서 약물을 과다 투여해 환자가 숨졌는데도 병원 측이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관련 의료진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환자가 숨진 건 의료사고 때문이고, 의료진이 이를 알고도 숨겼다는 게 경찰이 내린 결론입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5년 전, 당뇨족 재건 수술을 받은 뒤 회복 중이던 30대 남성 환자가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서울 한양대병원 의료진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환자의 처치에 핵심적으로 관여한 건 당시 1년차 전공의였던 A 씨입니다.

A 씨는 당시 환자에게 '펜타닐'이라는 마약성 진통제를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환자는 심정지 상태에 빠져 중환자실에 옮겨진 뒤 사망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병원 측이 의료사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알고도 환자의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를 잡고 지난해 6월 A 씨를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의료사고 감정을 맡긴 경찰은 마약성 진통제 투여가 환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결국 의료 사고로 환자가 숨졌다는 건데, A 씨는 적정 투여량 등을 알지 못한 채 약물을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A 씨가 자신의 실수를 숨기려 약물 투여를 의무 기록에서 빠트린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다만 당시 병원장 등 병원 '윗선'의 개입이나 은폐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처치에 관여한 의료진 여러명이 사고를 숨긴 정황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함께 송치했습니다.

한양대병원은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했고, A 씨는 계약 만료로 지금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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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진통제 과다투여 사망…경찰 “한양대병원 의료진이 은폐”
    • 입력 2020-03-20 19:31:25
    • 수정2020-03-20 19: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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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한양대학교병원에서 약물을 과다 투여해 환자가 숨졌는데도 병원 측이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관련 의료진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환자가 숨진 건 의료사고 때문이고, 의료진이 이를 알고도 숨겼다는 게 경찰이 내린 결론입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5년 전, 당뇨족 재건 수술을 받은 뒤 회복 중이던 30대 남성 환자가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서울 한양대병원 의료진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환자의 처치에 핵심적으로 관여한 건 당시 1년차 전공의였던 A 씨입니다.

A 씨는 당시 환자에게 '펜타닐'이라는 마약성 진통제를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환자는 심정지 상태에 빠져 중환자실에 옮겨진 뒤 사망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병원 측이 의료사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알고도 환자의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를 잡고 지난해 6월 A 씨를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의료사고 감정을 맡긴 경찰은 마약성 진통제 투여가 환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결국 의료 사고로 환자가 숨졌다는 건데, A 씨는 적정 투여량 등을 알지 못한 채 약물을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A 씨가 자신의 실수를 숨기려 약물 투여를 의무 기록에서 빠트린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다만 당시 병원장 등 병원 '윗선'의 개입이나 은폐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처치에 관여한 의료진 여러명이 사고를 숨긴 정황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함께 송치했습니다.

한양대병원은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했고, A 씨는 계약 만료로 지금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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