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목사가 받은 ‘퇴직 선교비’ 12억은 사례금…과세 취소”
입력 2020.03.22 (11:29)
수정 2020.03.2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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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간 교회에 재직하다 은퇴한 목사가 받은 퇴직금은 용역의 대가가 아닌 '사례금'에 해당해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A 목사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9천7백여만 원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목사는 지난 1981년부터 30년 넘게 서울 관악구 한 교회의 담임목사 등으로 재직했고, 이후 원로목사로 추대됐습니다.
교회는 2011년 12월 A 목사가 교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퇴직 선교비 명목으로 우선 5억 5천여만 원을 줬습니다. 이듬해 7월에는 당회를 열고 A 목사에게 모두 12억 원의 퇴직 선교비를 주기로 결의한 뒤, 나머지 6억 4천여만 원을 순차 지급했습니다.
관할 세무서는 A 목사에게 지급된 12억 원이 구 소득세법이 규정한 '인적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라며 2012년 1억 1천여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처분에 불복한 A 목사는 국세청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일부만 인용돼 세금 9천7백여만 원이 부과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A 목사는 교회로부터 받은 12억 원이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세무서 측은 "지급된 돈은 A 목사가 교회에서 31년가량 목회 활동을 하고 받은 것이므로, 이는 구 소득세법상 '인적 용역'에 따른 대가에 해당한다"고 맞섰습니다.
또 "1차 지급금이 2011년 12월 지급됐으나, 최종 지급 여부는 2012년 7월 당회에서 확정됐으므로 1차 지급금의 수입 시기는 2011년이 아닌 2012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 목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 목사에게 지급된 퇴직금이 인적 용역의 대가가 아닌 사례금이며, 1차 지급금의 수입 시기도 2011년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해당 지급금은 A 목사가 장기간 교회에 재직하면서 교회의 유지·발전에 공헌한 데에 대한 포괄적 보상의 의미로 지급된 것"이라며 "지급금이 12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라 일시적 특정 용역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 목사에게 줄 퇴직 선교비 총액은 2012년에 결정됐지만, 지급 자체는 2011년 1차 지급금을 줄 때 이미 확정됐다는 점을 볼 때 1차 지급금의 귀속연도는 지급일이 속한 2011년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1차 지급금 부분에 대한 과세는 위법하고, 2차 지급금에 대한 과세 역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어 과세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A 목사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9천7백여만 원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목사는 지난 1981년부터 30년 넘게 서울 관악구 한 교회의 담임목사 등으로 재직했고, 이후 원로목사로 추대됐습니다.
교회는 2011년 12월 A 목사가 교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퇴직 선교비 명목으로 우선 5억 5천여만 원을 줬습니다. 이듬해 7월에는 당회를 열고 A 목사에게 모두 12억 원의 퇴직 선교비를 주기로 결의한 뒤, 나머지 6억 4천여만 원을 순차 지급했습니다.
관할 세무서는 A 목사에게 지급된 12억 원이 구 소득세법이 규정한 '인적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라며 2012년 1억 1천여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처분에 불복한 A 목사는 국세청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일부만 인용돼 세금 9천7백여만 원이 부과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A 목사는 교회로부터 받은 12억 원이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세무서 측은 "지급된 돈은 A 목사가 교회에서 31년가량 목회 활동을 하고 받은 것이므로, 이는 구 소득세법상 '인적 용역'에 따른 대가에 해당한다"고 맞섰습니다.
또 "1차 지급금이 2011년 12월 지급됐으나, 최종 지급 여부는 2012년 7월 당회에서 확정됐으므로 1차 지급금의 수입 시기는 2011년이 아닌 2012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 목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 목사에게 지급된 퇴직금이 인적 용역의 대가가 아닌 사례금이며, 1차 지급금의 수입 시기도 2011년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해당 지급금은 A 목사가 장기간 교회에 재직하면서 교회의 유지·발전에 공헌한 데에 대한 포괄적 보상의 의미로 지급된 것"이라며 "지급금이 12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라 일시적 특정 용역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 목사에게 줄 퇴직 선교비 총액은 2012년에 결정됐지만, 지급 자체는 2011년 1차 지급금을 줄 때 이미 확정됐다는 점을 볼 때 1차 지급금의 귀속연도는 지급일이 속한 2011년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1차 지급금 부분에 대한 과세는 위법하고, 2차 지급금에 대한 과세 역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어 과세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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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03-22 11:29:57
수십 년간 교회에 재직하다 은퇴한 목사가 받은 퇴직금은 용역의 대가가 아닌 '사례금'에 해당해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A 목사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9천7백여만 원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목사는 지난 1981년부터 30년 넘게 서울 관악구 한 교회의 담임목사 등으로 재직했고, 이후 원로목사로 추대됐습니다.
교회는 2011년 12월 A 목사가 교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퇴직 선교비 명목으로 우선 5억 5천여만 원을 줬습니다. 이듬해 7월에는 당회를 열고 A 목사에게 모두 12억 원의 퇴직 선교비를 주기로 결의한 뒤, 나머지 6억 4천여만 원을 순차 지급했습니다.
관할 세무서는 A 목사에게 지급된 12억 원이 구 소득세법이 규정한 '인적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라며 2012년 1억 1천여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처분에 불복한 A 목사는 국세청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일부만 인용돼 세금 9천7백여만 원이 부과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A 목사는 교회로부터 받은 12억 원이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세무서 측은 "지급된 돈은 A 목사가 교회에서 31년가량 목회 활동을 하고 받은 것이므로, 이는 구 소득세법상 '인적 용역'에 따른 대가에 해당한다"고 맞섰습니다.
또 "1차 지급금이 2011년 12월 지급됐으나, 최종 지급 여부는 2012년 7월 당회에서 확정됐으므로 1차 지급금의 수입 시기는 2011년이 아닌 2012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 목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 목사에게 지급된 퇴직금이 인적 용역의 대가가 아닌 사례금이며, 1차 지급금의 수입 시기도 2011년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해당 지급금은 A 목사가 장기간 교회에 재직하면서 교회의 유지·발전에 공헌한 데에 대한 포괄적 보상의 의미로 지급된 것"이라며 "지급금이 12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라 일시적 특정 용역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 목사에게 줄 퇴직 선교비 총액은 2012년에 결정됐지만, 지급 자체는 2011년 1차 지급금을 줄 때 이미 확정됐다는 점을 볼 때 1차 지급금의 귀속연도는 지급일이 속한 2011년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1차 지급금 부분에 대한 과세는 위법하고, 2차 지급금에 대한 과세 역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어 과세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A 목사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9천7백여만 원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목사는 지난 1981년부터 30년 넘게 서울 관악구 한 교회의 담임목사 등으로 재직했고, 이후 원로목사로 추대됐습니다.
교회는 2011년 12월 A 목사가 교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퇴직 선교비 명목으로 우선 5억 5천여만 원을 줬습니다. 이듬해 7월에는 당회를 열고 A 목사에게 모두 12억 원의 퇴직 선교비를 주기로 결의한 뒤, 나머지 6억 4천여만 원을 순차 지급했습니다.
관할 세무서는 A 목사에게 지급된 12억 원이 구 소득세법이 규정한 '인적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라며 2012년 1억 1천여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처분에 불복한 A 목사는 국세청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일부만 인용돼 세금 9천7백여만 원이 부과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A 목사는 교회로부터 받은 12억 원이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세무서 측은 "지급된 돈은 A 목사가 교회에서 31년가량 목회 활동을 하고 받은 것이므로, 이는 구 소득세법상 '인적 용역'에 따른 대가에 해당한다"고 맞섰습니다.
또 "1차 지급금이 2011년 12월 지급됐으나, 최종 지급 여부는 2012년 7월 당회에서 확정됐으므로 1차 지급금의 수입 시기는 2011년이 아닌 2012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 목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 목사에게 지급된 퇴직금이 인적 용역의 대가가 아닌 사례금이며, 1차 지급금의 수입 시기도 2011년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해당 지급금은 A 목사가 장기간 교회에 재직하면서 교회의 유지·발전에 공헌한 데에 대한 포괄적 보상의 의미로 지급된 것"이라며 "지급금이 12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라 일시적 특정 용역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 목사에게 줄 퇴직 선교비 총액은 2012년에 결정됐지만, 지급 자체는 2011년 1차 지급금을 줄 때 이미 확정됐다는 점을 볼 때 1차 지급금의 귀속연도는 지급일이 속한 2011년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1차 지급금 부분에 대한 과세는 위법하고, 2차 지급금에 대한 과세 역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어 과세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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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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