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대출’ 미끼 ‘전화 가로채기’ 보이스피싱 피해 주의

입력 2020.03.22 (14:58) 수정 2020.03.2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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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에서 발신전화를 도중에 가로채는 수법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가 발생해, 금융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부탁했습니다.

22일 금융감독원 제주지원에 따르면 피해자 A 씨는 지난 11일, 시중은행의 이름으로 속인 보이스피싱 일당의 '연 2.9∼5.8% 저금리 대출상품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모 저축은행을 통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A 씨는 이자가 더 싼 대출로 갈아타기 위해 문자 메시지를 보내온 ARS 발신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A 씨의 카카오톡 메시지로 인터넷 주소(URL)를 보냈는데, URL을 누르는 순간 A 씨의 휴대전화에 이른바 '전화 가로채기' 프로그램이 설치됐습니다.

'전화 가로채기'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발신전화를 도중에 가로채는 기능을 합니다. 사용자가 실제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 경찰 등에 전화해도, 보이스피싱 일당이 전화를 받게 됩니다.

며칠 뒤 보이스피싱 일당은 A씨가 기존에 대출서비스를 이용하던 저축은행 직원으로 속여 "대출 약관상 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가압류 등 채권추심이 실행된다"면서 "금융거래 정지를 피하려면 당장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며 대출금을 갚도록 압박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의심한 A 씨는 사실 확인을 위해 해당 저축은행 대표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일당은 휴대전화에 미리 깔아놓은 프로그램을 이용해 전화를 가로챘고, A 씨는 은행 측으로 속인 속임수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A씨는 금융거래 정지를 피하고자 현금 3천만 원을 마련해 집 근처로 찾아온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후에도 보이스피싱 일당은 금감원으로 속여 대출실행을 위한 공탁보증예치 명목으로 1천800만 원을 가로채는 등 A 씨로부터 총 4천800만 원을 빼앗았습니다.

A 씨는 전달책에게 현금을 모두 건네준 뒤에야 금감원에 전화해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고 문의했고, 해당 사항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로 속인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는 순간 본인도 모르게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돼 보이스피싱 피해 위험에 노출된다"며 "의심스러운 문자메시지는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금융회사·금감원·수사기관 직원이라는 전화를 받을 경우 주변 지인의 휴대전화 또는 유선전화를 이용, 해당 기관의 공식대표번호로 전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코로나 19에 대한 불안감을 이용해 정부기관의 재난안전·방역 등을 사칭, 악성 코드를 퍼뜨리는 등의 행위도 잇따르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메시지'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금융감독원 제주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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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금리 대출’ 미끼 ‘전화 가로채기’ 보이스피싱 피해 주의
    • 입력 2020-03-22 14:58:28
    • 수정2020-03-22 16:25:42
    사회
최근 제주에서 발신전화를 도중에 가로채는 수법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가 발생해, 금융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부탁했습니다.

22일 금융감독원 제주지원에 따르면 피해자 A 씨는 지난 11일, 시중은행의 이름으로 속인 보이스피싱 일당의 '연 2.9∼5.8% 저금리 대출상품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모 저축은행을 통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A 씨는 이자가 더 싼 대출로 갈아타기 위해 문자 메시지를 보내온 ARS 발신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A 씨의 카카오톡 메시지로 인터넷 주소(URL)를 보냈는데, URL을 누르는 순간 A 씨의 휴대전화에 이른바 '전화 가로채기' 프로그램이 설치됐습니다.

'전화 가로채기'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발신전화를 도중에 가로채는 기능을 합니다. 사용자가 실제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 경찰 등에 전화해도, 보이스피싱 일당이 전화를 받게 됩니다.

며칠 뒤 보이스피싱 일당은 A씨가 기존에 대출서비스를 이용하던 저축은행 직원으로 속여 "대출 약관상 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가압류 등 채권추심이 실행된다"면서 "금융거래 정지를 피하려면 당장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며 대출금을 갚도록 압박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의심한 A 씨는 사실 확인을 위해 해당 저축은행 대표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일당은 휴대전화에 미리 깔아놓은 프로그램을 이용해 전화를 가로챘고, A 씨는 은행 측으로 속인 속임수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A씨는 금융거래 정지를 피하고자 현금 3천만 원을 마련해 집 근처로 찾아온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후에도 보이스피싱 일당은 금감원으로 속여 대출실행을 위한 공탁보증예치 명목으로 1천800만 원을 가로채는 등 A 씨로부터 총 4천800만 원을 빼앗았습니다.

A 씨는 전달책에게 현금을 모두 건네준 뒤에야 금감원에 전화해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고 문의했고, 해당 사항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로 속인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는 순간 본인도 모르게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돼 보이스피싱 피해 위험에 노출된다"며 "의심스러운 문자메시지는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금융회사·금감원·수사기관 직원이라는 전화를 받을 경우 주변 지인의 휴대전화 또는 유선전화를 이용, 해당 기관의 공식대표번호로 전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코로나 19에 대한 불안감을 이용해 정부기관의 재난안전·방역 등을 사칭, 악성 코드를 퍼뜨리는 등의 행위도 잇따르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메시지'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금융감독원 제주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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