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어기면 단호히 법적조치…관용 없어”
입력 2020.03.22 (19:05)
수정 2020.03.2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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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관련해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 더 이상은 관용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시설은 집회나 집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어기면 처벌하는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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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는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시설은 집회나 집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어기면 처벌하는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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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지침 어기면 단호히 법적조치…관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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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3-22 19:06:39
- 수정2020-03-22 19:08:19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관련해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 더 이상은 관용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시설은 집회나 집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어기면 처벌하는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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