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체육시설 696곳에 운영 중단 권고
입력 2020.03.22 (22:19)
수정 2020.03.22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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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정부가 보름 동안 실내 체육시설의 운영 중단을 요청하면서, 충북 지역 시설 696곳에도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충청북도는 무도학원과 무도장 15곳이 휴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체력단련장 등 대부분은 영업을 계속하거나 최근 재개했다며, 운영 중단 조치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줌바댄스 등 여러 명을 대상으로 한 운동 프로그램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무도학원과 무도장 15곳이 휴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체력단련장 등 대부분은 영업을 계속하거나 최근 재개했다며, 운영 중단 조치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줌바댄스 등 여러 명을 대상으로 한 운동 프로그램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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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 체육시설 696곳에 운영 중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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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3-22 22:19:38
- 수정2020-03-22 22:19:44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정부가 보름 동안 실내 체육시설의 운영 중단을 요청하면서, 충북 지역 시설 696곳에도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충청북도는 무도학원과 무도장 15곳이 휴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체력단련장 등 대부분은 영업을 계속하거나 최근 재개했다며, 운영 중단 조치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줌바댄스 등 여러 명을 대상으로 한 운동 프로그램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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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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