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입국자 원칙적 ‘자가격리’…“수칙 준수, 시설 확보가 관건”
입력 2020.03.31 (06:28)
수정 2020.03.31 (08: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내일부터는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 입국자는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대폭 늘어나는 외국인을 수용할 시설이 충분한지, 이들이 얼마나 자가격리 수칙을 잘 따를지가 관건입니다.
홍석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수원의 한 스크린 골프장입니다.
지난 24일 이곳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영국인 A씨가 나타났습니다.
하루 전날, 선별진료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고 자가 격리를 의무적으로 해야했는데도 스크린 골프장을 찾은 겁니다.
[염태영/경기도 수원시장 : "저도 매우 화가 납니다. 이 확진자는 태국에서부터 증상이 있었는데 입국 후에도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고 여러 지역을 돌아다녔죠."]
A씨는 20일에 입국한 이후 닷새동안 수원 등 4개 도시를 활보했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돌아다녀 접촉자만 23명이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입원 치료 중인 A씨의 상태가 나아지는 대로 불러다 조사한 뒤 강제추방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내일부터는 모든 입국자가 2주간 의무 격리해야 하고, 입국시 반드시 자가격리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나갈 경우 자가격리를 위반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결국 개개인이 양심적으로 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는 건데, 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정부는 무관용으로 대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강립/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 "(외국인은) 강제 추방이나 입국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리니 자가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당부드립니다."]
외국인 2주 격리에 따라 충분한 시설 확보도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최대 2천 명을 수용해야 하지만 현재는 천 6백명 정도만 가능합니다.
입국자는 거주지 주택이나 정해진 격리시설에서만 격리를 해야 합니다.
호텔같은 숙박시설을 이용하면, 자가격리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내일부터는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 입국자는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대폭 늘어나는 외국인을 수용할 시설이 충분한지, 이들이 얼마나 자가격리 수칙을 잘 따를지가 관건입니다.
홍석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수원의 한 스크린 골프장입니다.
지난 24일 이곳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영국인 A씨가 나타났습니다.
하루 전날, 선별진료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고 자가 격리를 의무적으로 해야했는데도 스크린 골프장을 찾은 겁니다.
[염태영/경기도 수원시장 : "저도 매우 화가 납니다. 이 확진자는 태국에서부터 증상이 있었는데 입국 후에도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고 여러 지역을 돌아다녔죠."]
A씨는 20일에 입국한 이후 닷새동안 수원 등 4개 도시를 활보했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돌아다녀 접촉자만 23명이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입원 치료 중인 A씨의 상태가 나아지는 대로 불러다 조사한 뒤 강제추방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내일부터는 모든 입국자가 2주간 의무 격리해야 하고, 입국시 반드시 자가격리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나갈 경우 자가격리를 위반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결국 개개인이 양심적으로 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는 건데, 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정부는 무관용으로 대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강립/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 "(외국인은) 강제 추방이나 입국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리니 자가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당부드립니다."]
외국인 2주 격리에 따라 충분한 시설 확보도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최대 2천 명을 수용해야 하지만 현재는 천 6백명 정도만 가능합니다.
입국자는 거주지 주택이나 정해진 격리시설에서만 격리를 해야 합니다.
호텔같은 숙박시설을 이용하면, 자가격리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모든 입국자 원칙적 ‘자가격리’…“수칙 준수, 시설 확보가 관건”
-
- 입력 2020-03-31 06:31:49
- 수정2020-03-31 08:42:41
[앵커]
내일부터는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 입국자는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대폭 늘어나는 외국인을 수용할 시설이 충분한지, 이들이 얼마나 자가격리 수칙을 잘 따를지가 관건입니다.
홍석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수원의 한 스크린 골프장입니다.
지난 24일 이곳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영국인 A씨가 나타났습니다.
하루 전날, 선별진료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고 자가 격리를 의무적으로 해야했는데도 스크린 골프장을 찾은 겁니다.
[염태영/경기도 수원시장 : "저도 매우 화가 납니다. 이 확진자는 태국에서부터 증상이 있었는데 입국 후에도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고 여러 지역을 돌아다녔죠."]
A씨는 20일에 입국한 이후 닷새동안 수원 등 4개 도시를 활보했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돌아다녀 접촉자만 23명이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입원 치료 중인 A씨의 상태가 나아지는 대로 불러다 조사한 뒤 강제추방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내일부터는 모든 입국자가 2주간 의무 격리해야 하고, 입국시 반드시 자가격리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나갈 경우 자가격리를 위반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결국 개개인이 양심적으로 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는 건데, 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정부는 무관용으로 대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강립/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 "(외국인은) 강제 추방이나 입국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리니 자가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당부드립니다."]
외국인 2주 격리에 따라 충분한 시설 확보도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최대 2천 명을 수용해야 하지만 현재는 천 6백명 정도만 가능합니다.
입국자는 거주지 주택이나 정해진 격리시설에서만 격리를 해야 합니다.
호텔같은 숙박시설을 이용하면, 자가격리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
-
홍석우 기자 musehong@kbs.co.kr
홍석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코로나19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