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초저금리 대출 신청

입력 2020.03.31 (18:08) 수정 2020.04.01 (15:2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내일부터 금융회사들이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초저금리 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가운데 원리금 연체나 자본 잠식, 폐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은행권 초저금리 대출의 경우, 연 매출 5억 원 이하의 고신용 영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내일부터 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초저금리 대출 신청
    • 입력 2020-03-31 18:11:43
    • 수정2020-04-01 15:28:55
    통합뉴스룸ET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내일부터 금융회사들이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초저금리 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가운데 원리금 연체나 자본 잠식, 폐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은행권 초저금리 대출의 경우, 연 매출 5억 원 이하의 고신용 영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