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초저금리 대출 신청
입력 2020.03.31 (18:08)
수정 2020.04.0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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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내일부터 금융회사들이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초저금리 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가운데 원리금 연체나 자본 잠식, 폐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은행권 초저금리 대출의 경우, 연 매출 5억 원 이하의 고신용 영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가운데 원리금 연체나 자본 잠식, 폐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은행권 초저금리 대출의 경우, 연 매출 5억 원 이하의 고신용 영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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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초저금리 대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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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3-31 18:11:43
- 수정2020-04-01 15:28:55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내일부터 금융회사들이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초저금리 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가운데 원리금 연체나 자본 잠식, 폐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은행권 초저금리 대출의 경우, 연 매출 5억 원 이하의 고신용 영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가운데 원리금 연체나 자본 잠식, 폐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은행권 초저금리 대출의 경우, 연 매출 5억 원 이하의 고신용 영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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