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아버지 상해치사 아들에 ‘집행유예’…“가정폭력 고려”
입력 2020.04.01 (12:25)
수정 2020.04.0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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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년 시절부터 가정폭력을 일삼은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31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의 집행유예 5년을 어제(지난달 31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반인륜 범죄라 죄질이 중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아버지가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고, 피고인이 홀로 아버지를 돌봐온 점, 범행 후 119에 신고하고 응급조치를 한 점 등"과 "배심원 의견을 고려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배심원단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로 평결했지만, 이 중 6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의견을 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31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의 집행유예 5년을 어제(지난달 31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반인륜 범죄라 죄질이 중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아버지가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고, 피고인이 홀로 아버지를 돌봐온 점, 범행 후 119에 신고하고 응급조치를 한 점 등"과 "배심원 의견을 고려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배심원단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로 평결했지만, 이 중 6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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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법, 아버지 상해치사 아들에 ‘집행유예’…“가정폭력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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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4-01 12:28:45
- 수정2020-04-01 13:05:17

유년 시절부터 가정폭력을 일삼은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31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의 집행유예 5년을 어제(지난달 31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반인륜 범죄라 죄질이 중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아버지가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고, 피고인이 홀로 아버지를 돌봐온 점, 범행 후 119에 신고하고 응급조치를 한 점 등"과 "배심원 의견을 고려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배심원단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로 평결했지만, 이 중 6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의견을 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31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의 집행유예 5년을 어제(지난달 31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반인륜 범죄라 죄질이 중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아버지가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고, 피고인이 홀로 아버지를 돌봐온 점, 범행 후 119에 신고하고 응급조치를 한 점 등"과 "배심원 의견을 고려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배심원단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로 평결했지만, 이 중 6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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