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가격리앱 미설치자 인적 사항 지자체에 즉시 전송

입력 2020.04.01 (12:53) 수정 2020.04.0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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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자가격리앱'을 설치하지 못한 자가격리 대상자들의 주소와 연락처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체없이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부터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입국심사 완료 뒤 2시간 이내에 지자체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방자치단체는 자가격리 대상자 중 2G폰 소지자나 스마트폰이 없는 미성년자 등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을 설치할 수 없는 이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제공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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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자가격리앱 미설치자 인적 사항 지자체에 즉시 전송
    • 입력 2020-04-01 12:54:54
    • 수정2020-04-01 1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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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자가격리앱'을 설치하지 못한 자가격리 대상자들의 주소와 연락처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체없이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부터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입국심사 완료 뒤 2시간 이내에 지자체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방자치단체는 자가격리 대상자 중 2G폰 소지자나 스마트폰이 없는 미성년자 등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을 설치할 수 없는 이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제공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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