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조합 이사 몸에 불붙이고 달아난 택시기사 구속

입력 2020.04.01 (15:24) 수정 2020.04.01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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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협동조합의 운영을 놓고 갈등 끝에 조합 이사에게 불을 붙이고 달아난 택시기사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권경선 영장전담판사는 오늘(1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고, 60대 택시기사 이 모 씨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한국택시협동조합의 이사 신 모 씨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살인미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9일 새벽 1시 반쯤, 서울 마포구의 한국택시협동조합 배차실에서 조합 운영 문제로 다툰 신 씨의 몸에 불을 붙였습니다. 신 씨는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건 다음날인 지난 30일 오후, 이 씨는 마포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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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4-01 15:24:54
    • 수정2020-04-01 21:18:01
    사회
택시협동조합의 운영을 놓고 갈등 끝에 조합 이사에게 불을 붙이고 달아난 택시기사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권경선 영장전담판사는 오늘(1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고, 60대 택시기사 이 모 씨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한국택시협동조합의 이사 신 모 씨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살인미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9일 새벽 1시 반쯤, 서울 마포구의 한국택시협동조합 배차실에서 조합 운영 문제로 다툰 신 씨의 몸에 불을 붙였습니다. 신 씨는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건 다음날인 지난 30일 오후, 이 씨는 마포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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