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주민등록번호로 마스크 구입한 간호조무사 등 2명 불구속 기소

입력 2020.04.02 (11:03) 수정 2020.04.0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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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보건용 마스크를 산 간호조무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인권·부동산범죄전담부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의 환자 4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한 간호조무사 40살 A 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구매자 신분 확인 등 조치 없이 공적 마스크를 판매한 약사 61살 B 씨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2일, 병원에서 알게 된 환자 4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공적 마스크를 샀으며, B 씨는 A 씨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했는데도 구매자 신분 확인 등 조치 없이 공적 마스크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주민등록번호 도용 피해자가 마스크를 사려다 도용 사실을 알게 된 뒤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공적 마스크 구매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타인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공적 마스크를 불법 매매한 점을 고려해 기소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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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4-02 11:03:23
    • 수정2020-04-02 12:31:53
    사회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보건용 마스크를 산 간호조무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인권·부동산범죄전담부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의 환자 4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한 간호조무사 40살 A 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구매자 신분 확인 등 조치 없이 공적 마스크를 판매한 약사 61살 B 씨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2일, 병원에서 알게 된 환자 4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공적 마스크를 샀으며, B 씨는 A 씨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했는데도 구매자 신분 확인 등 조치 없이 공적 마스크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주민등록번호 도용 피해자가 마스크를 사려다 도용 사실을 알게 된 뒤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공적 마스크 구매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타인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공적 마스크를 불법 매매한 점을 고려해 기소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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