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공직선거법 준수하며 ‘따로 또 같이’ 선거운동”
입력 2020.04.02 (12:05)
수정 2020.04.0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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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도 오늘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따로 또 같이'를 선거운동 전략으로 내세우며,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통합당의 지역구 후보자와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후보자가 동행해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수진 수석대변인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미래한국당 지도부는 통합당과의 지원유세, 찬조연설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따로 또 같이'를 선거운동 전략으로 내세우며,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통합당의 지역구 후보자와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후보자가 동행해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수진 수석대변인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미래한국당 지도부는 통합당과의 지원유세, 찬조연설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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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공직선거법 준수하며 ‘따로 또 같이’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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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4-02 12:08:59
- 수정2020-04-02 13:02:49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도 오늘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따로 또 같이'를 선거운동 전략으로 내세우며,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통합당의 지역구 후보자와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후보자가 동행해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수진 수석대변인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미래한국당 지도부는 통합당과의 지원유세, 찬조연설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따로 또 같이'를 선거운동 전략으로 내세우며,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통합당의 지역구 후보자와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후보자가 동행해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수진 수석대변인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미래한국당 지도부는 통합당과의 지원유세, 찬조연설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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