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정경심 PC 반출은 증거지키기 위한 행동”…檢 ‘명예훼손·공무집행방해 혐의’ 불기소

입력 2020.04.02 (16:32) 수정 2020.04.0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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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명예훼손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유 이사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2월 말 각하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서부지검은 "고발인 측의 주장이 기소를 위한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라며 불기소 처분의 일종인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서민민생대책위측에 보낸 불기소이유통지서에서 "유 이사장의 발언이 검찰 수사에 관한 주관적인 판단이나 의견표현에 해당할 뿐, 사실 적시에 해당하거나 해당 발언으로 인해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유 이사장이 자신의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지속적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이 같은 발언들은 어려운 현실에도 최선을 다하는 검찰 수사에 해를 끼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며 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지난해 9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를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PC 반출 의혹에 대해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는 증거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며 "검찰이 압수수색해 조작할 경우를 대비해 동양대와 집 컴퓨터를 복제하려고 반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서부지검은 서민민생대책위가 "유 이사장이 알릴레오를 진행하며 '검사들이 KBS의 모 기자를 좋아해 수사 내용을 알려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출연진을 저지하지 않고 방관했다."라며 유 이사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한 건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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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4-02 16:32:37
    • 수정2020-04-02 16:33:51
    사회
시민단체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명예훼손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유 이사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2월 말 각하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서부지검은 "고발인 측의 주장이 기소를 위한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라며 불기소 처분의 일종인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서민민생대책위측에 보낸 불기소이유통지서에서 "유 이사장의 발언이 검찰 수사에 관한 주관적인 판단이나 의견표현에 해당할 뿐, 사실 적시에 해당하거나 해당 발언으로 인해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유 이사장이 자신의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지속적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이 같은 발언들은 어려운 현실에도 최선을 다하는 검찰 수사에 해를 끼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며 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지난해 9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를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PC 반출 의혹에 대해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는 증거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며 "검찰이 압수수색해 조작할 경우를 대비해 동양대와 집 컴퓨터를 복제하려고 반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서부지검은 서민민생대책위가 "유 이사장이 알릴레오를 진행하며 '검사들이 KBS의 모 기자를 좋아해 수사 내용을 알려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출연진을 저지하지 않고 방관했다."라며 유 이사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한 건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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