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생, 입원 환자도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입력 2020.04.06 (12:06) 수정 2020.04.06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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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를 확대 시행해 오늘부터 초, 중, 고교생 등 2002년 이후 출생자들과 요양시설 입소자 등 병원 입원 환자들에 대해서도 마스크 대리구매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과 동거인임을 확인하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맞춰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이나 일반병원 입원환자의 경우 입원 확인서 등 추가 서류를 지참하면 대리인이 마스크를 구매해줄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451만여 명이 추가로 대리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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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중·고교생, 입원 환자도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 입력 2020-04-06 12:12:05
    • 수정2020-04-06 12:19:20
    뉴스 1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를 확대 시행해 오늘부터 초, 중, 고교생 등 2002년 이후 출생자들과 요양시설 입소자 등 병원 입원 환자들에 대해서도 마스크 대리구매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과 동거인임을 확인하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맞춰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이나 일반병원 입원환자의 경우 입원 확인서 등 추가 서류를 지참하면 대리인이 마스크를 구매해줄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451만여 명이 추가로 대리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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