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타격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긴급 지원

입력 2020.04.08 (06:35) 수정 2020.04.0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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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기까지 얼어붙다보니, 대리기사나 학습지 선생님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저소득층에 지원하던 긴급복지지원금을 이런 특수고용 노동자와 무급 휴직자, 자영업자 등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지원 기준을 이효연 기자가 설명합니다.

[리포트]

밤이 깊었습니다.

오늘은 운이 좋은 날입니다.

[지길주/대리운전 기사 : "바로 앞에 있어요, 지금요. 예, 여기 앞에서 대기하고 있을게요."]

코로나19 이후 '뚝' 떨어진 손님, 그래서 수입도 줄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줄었어요. 코로나 생겨 가지고 지역이 많이 죽으니까요."]

당장 일을 그만 둘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대리를 계속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직종을... 대리 기사님들 다 망설이실 거예요."]

아이들을 정성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하지만 감염 우려로 방문 수업을 거부당하기 일쑤입니다.

[A씨/학습지 방문 교사 : "OK 사인 안 나 있는 것은 모두 다 어머님께서 수업을 거부하신 것으로 볼 수 있죠."]

생계마저 위태롭습니다.

["(수입이) 갑자기 반으로 확 줄었어요. (월) 150(만 원)이죠. 그럼 저희는 정말로 파산이 되는 거죠."]

이렇게 힘든 분들,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가 개정된 건데요.

긴급 지원 대상에 주요 소득자가 무급 휴직으로 소득이 없어진 경우,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의 소득이 급격히 줄어든 경우가 새로 포함됐습니다.

우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 지원 대상이 되는데요.

4인 가구라면 월 소득 약 350만 원입니다.

금융재산은 5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보유한 주택과 자동차 등 일반 재산 현황에 따른 제한도 있는데요.

원래 대도시에 산다면 1억 8천, 중소도시 1억천, 농어촌은 1억 정도이지만, 여기서 35% 정도를 빼고 재산을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 가구가 늘어나는 겁니다.

지원 기준은 1인 가구는 한달에 50만 원 가량, 4인 가구이면 123만 원입니다.

상황에 따라선 의료비와 주거지원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7월 31일까지 해당 자치단체에 가서 재산과 소득 수준을 증명하면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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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타격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긴급 지원
    • 입력 2020-04-08 06:39:51
    • 수정2020-04-08 08: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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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기까지 얼어붙다보니, 대리기사나 학습지 선생님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저소득층에 지원하던 긴급복지지원금을 이런 특수고용 노동자와 무급 휴직자, 자영업자 등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지원 기준을 이효연 기자가 설명합니다. [리포트] 밤이 깊었습니다. 오늘은 운이 좋은 날입니다. [지길주/대리운전 기사 : "바로 앞에 있어요, 지금요. 예, 여기 앞에서 대기하고 있을게요."] 코로나19 이후 '뚝' 떨어진 손님, 그래서 수입도 줄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줄었어요. 코로나 생겨 가지고 지역이 많이 죽으니까요."] 당장 일을 그만 둘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대리를 계속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직종을... 대리 기사님들 다 망설이실 거예요."] 아이들을 정성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하지만 감염 우려로 방문 수업을 거부당하기 일쑤입니다. [A씨/학습지 방문 교사 : "OK 사인 안 나 있는 것은 모두 다 어머님께서 수업을 거부하신 것으로 볼 수 있죠."] 생계마저 위태롭습니다. ["(수입이) 갑자기 반으로 확 줄었어요. (월) 150(만 원)이죠. 그럼 저희는 정말로 파산이 되는 거죠."] 이렇게 힘든 분들,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가 개정된 건데요. 긴급 지원 대상에 주요 소득자가 무급 휴직으로 소득이 없어진 경우,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의 소득이 급격히 줄어든 경우가 새로 포함됐습니다. 우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 지원 대상이 되는데요. 4인 가구라면 월 소득 약 350만 원입니다. 금융재산은 5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보유한 주택과 자동차 등 일반 재산 현황에 따른 제한도 있는데요. 원래 대도시에 산다면 1억 8천, 중소도시 1억천, 농어촌은 1억 정도이지만, 여기서 35% 정도를 빼고 재산을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 가구가 늘어나는 겁니다. 지원 기준은 1인 가구는 한달에 50만 원 가량, 4인 가구이면 123만 원입니다. 상황에 따라선 의료비와 주거지원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7월 31일까지 해당 자치단체에 가서 재산과 소득 수준을 증명하면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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